10:25~10:55 30 조문 채권총칙, 계약총칙 포괄적으로 분해조립
11:30~12:05 35 김준호 민법강의 400p~442p
오전합 1시간 5분
1장
1절 목적, 금전, 선택, 이자, 인도
2절 지체, 기한, 강제,손해, 과실,
손해배상, 취소, 대위
3절 분할,
연대->절대, 상대, 부담부, 구상
보증->근, 범위, 부종,정보, 구상, 면책
4절 양도
5절 인수, 이의, 항변
6절
변제 -> 제공, 무권, 외형, 충당, 대위
공탁 -> 소멸, 환가, 담보책임
상계 -> 쌍방도래, 소멸, 금지기피, 충당
경개 -> 인수, 이의, 항변, 무효, 소멸
면제 -> 삼자배려
2장
계약 -> 청약, 통지, 변경, 불능과실
효력 -> 동시, 삼자방, 확정
해제, 해지 -> 원상회복, 동시, 장래, 불능
증여 -> 해제(지), 부담, 유증, 배신
매매 -> 예약, 해약금, 유상, 양적부족, 분쟁공탁, 배신특약 불가
환매 -> 청구권, 대위청산, 공유지분
교환 ->상호이전, 금전개입, 매매화
소비대차-> 일방이전, 신용, 대물, 준소비, 이자, 불능, 담보책임
사용대차 -> 대주허락, 손해배상, 연대책임
임대차 -> 용도, 지상, 무권단기, 임대인, 차임, 해지, 통지의무, 부속물, 법정담보권, 일시사용, 신용
고용 -> 전속, 노무, 임금, 동시, 관습, 해지, 신용
도급 -> 완성, 신용, 담보책임
여행 -> 결합, 출발, 책임, 귀환, 완료
현상광고 -> 광고, 우수성
위임 -> 위탁, 보고, 보관, 처리, 신용, 종료통지
임치 -> 보관, 소비대차, 하자책임, 전치, 반환
조합 -> 합유, 납입지체, 집행, 합동책임, 탈퇴, 청산
종신정기금-> 원본, 배신
화해 -> 양보, 창설, 취소불가
11:30~12:05 35 김준호 민법강의 400~442
채권 총설
1. 채총과 각칙을 종합적으로 이해
2. GICS등의 국제성, 신의칙 통제가 물권보다 큼
3. 채권:상대성, 특정성, 평등성을 가진 청구권의 총체, 대충 로마얘기
4. 임대차, 기명채권등의 특수성 얘기
5. 부수의무, 보조자 얘기
주는급부 → 374조 선관주의 보관의무가 핵심
1. 위임사무 처리의 결과물도 특정물
2. 자기재산의 구체적 과실과 구분되는 개념
3. 멸실사태시 기본적으로 제공에 대해 거절할 순 없고 이후에 손해배상 해야함
목적물→ 375조가 종류채권 개념이 핵심.
1. 주식 수치, 신탁 계약등도 종류채권으로 규정
2. 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는 종류채권은 중등품 선에서 품질차이 거의 없고 선택채권은 선택지마다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중등품 기준의 연혁, 통설
4. 현실제공이 이루어져야 460조의 특정이 되는 것이고, 발송 사실만으론 부족.
5. 강제집행으로도 특정이 가능 → 민사집행법 257상 집행관의 압수로써 특정
금전채권
1. 강학상 외화 채권을 포섭하는 금종채권 개념
2. 재판상 대용권은 사실심 종결시점이 기점
3. 환가에 대한 사정변경: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민법으로서 인정할 순 없다.
이자채권
1. 본질은 법정과실의 일종, 체당금, 수수료, 대차의 과실은 전부 이자.
2. 이자제한은 대통령령으로 통제 강행규정
3. 이자채권도 일종의 종류채권, 확정기준이 이율일 뿐
4. 변제기 도달시 독립성 발생
5. 이자 선급에 대한 법리는 꾸준히 인정
선택채권
1. 의의는 선택 전까지 불확정 개념인
2. 선택도 조건이기 때문에 방해등의 배신으로 배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3. 특정된다고 채무의 성질자체가 변하진 않아서 소급효가 유의미한 상황이 적음
4. 불능에 대한 385조가 핵심
5. 선택지 멸실로 인한 특정은 소급효가 없음.
6. 대용급부가 가능한 상황에선 명확한 제공까지 있어야함.
채권의 효력
1. 강학상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개념
2. 강제력 없는 채권 개념으로 한정승인의 청산개념 제시
3. 소권없는 자연채무: 약혼, 부제소 합의, 종국판결의 기판력으로 제소 불가, 청산과정 중 미신고채권
4 .부집행합의: 당사자간 채권, 청구이의 사유 → 민사집행법 44조
5. 유한책임의 부족: 권리의무가 사라지진 않아서 집행력이 제한될 뿐 권리의무는 그대로
기본서도 사실 오랜만에 잡아서 익숙치 않아서 좀 시간확보에서 얼을 타는데 실은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전에 독법이 워낙 구렸던지라 제대로된 독법으로 적응하느라 약간 늘어지긴 합니다. 뭐 익숙해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시가 초반부터 다소 포괄적인지라 읽다가 중간에 아니다 싶어서 스톱치고 잠깐 분해조립 해보는 시간 가졌고 하다보면 시간확보랑 가속도는 붙을듯 싶습니다.
조문선행으로 이전에 비해서 지엽적인 방향으로 새거나 지문 자체로 스트레스받는 일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제 일탈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점에 대해 사죄올립니다. 워낙 과정에서 갑갑해보여서 격화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했던듯 싶습니다. 다들 고생하십니다.
첫댓글 채권총론의 맨 앞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기본서 읽는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