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존제약 ‘특별세무조사’‧셀트리온 ‘세무조사’와 구별…신풍제약은 ‘단골’- 불법 리베이트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산 너머 산’- 코로나 펜데믹 최대 ‘수혜주’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의문’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꼽힌 바 있는 신풍제약이 이제는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지난 2020년 2월 3일 6470원(종가 기준)에 불과했지만, 7개월이 경과한 9월 21일에는 장중 21만4000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4년 8월 2일 현재 신풍제약 주가는 장중 12040원이다. 한때 코로나 최대 수혜주로 유명세를 타며,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이 또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신풍제약의 ‘제2의 전성기’를 마주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신풍제약, 국세청과 또 다시 악연(?)이런 와중에 과세당국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사측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국세청의 중수부’로 악명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국세청은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외에도 같은 달 비보존제약과 (5월 중순) 셀트리온 그리고 삼진제약 등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세무조사와 정기세무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신풍제약의 경우 여느 제약사와 달리 3~4년 주기로 국세청과 각별한(?) 악연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2021년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년에는 240억원, 2016년 200억원, 2021년에는 8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하에 이뤄지는 특별세무조사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직전 조사에 이어 또 다시 특별세무조사 진행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달리해 조사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것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거액의 추징금 은 물론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검‧경 수사에 재판 결과까지 ‘울상’
신풍제약은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부 사정기관과도 악연이 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하순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 공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당시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노 모씨를 이듬 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그리고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지난 달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임원 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도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과정에서 장 전 사장 측은 "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모관계 등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은 2016년 3월 이후"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1심은 장 전 사장에 대해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 전 사장은 현재 판결에 불복,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복되는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그래도 남는 장사(?)신풍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 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과징금 262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09년과 2010년 3분기까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적발됐다.증선위 처분에 이어 공정위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신풍제약에 과징금 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신풍제약은 당시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1년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풍제약에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지난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어 주가조작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당시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제약업계 확대경-②] 사정기관과 악연 깊은 신풍제약…안 끊나? 못 끊나?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꼽힌 바 있는 신풍제약이 이제는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신풍제약 주가는 지난 2020년 2월 3일 6470원(종가 기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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