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② (생 략)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원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