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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교원연수 체제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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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개선 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수기회의 확대 4 2. 교원연수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연수의 질 제고 5 3. 현장교원 중심의 상시 연수 체제 구축 8
Ⅳ. 세부 추진일정 10
Ⅴ. 참고자료 11 1. 교원연수 여비 재배정[교부] 기준 및 업무처리요령11 2. 교원연수 여비 지급방법(예시)17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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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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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직무연수 의무 이수에 따른 자발성 저하 |
◦ 초등 과학과 실험연수 및 중등 교과 직무연수를 3.06 ~ 5.0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
→ 교원들의 자발성, 참여도, 흥미도 저하
→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를 교원 1인당 연 1회 13만원 지원하되, 여비는 지원하지 않음
→ 교원 1인당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의 부족, 교육감 지명 직무연 수와 차별 지원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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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중복 및 주관기관의 분산 |
◦ 도교육청 각과 및 직속기관에서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중복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수 운영․관리의 미흡
→ 교원직무연수의 형식적 운영, 연수 예산의 과다 집행
◦ 직무연수의 계획, 지명, 운영, 결과처리 기관(부서) 분산
→ 비효율적인 연수체제 운영으로 연수담당 업무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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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중심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부족 |
◦ 현장교원 중심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회’, ‘학습동아리’ 등 소규모 자율 학습 조직의 활동 약화
◦ ICT 분야 중심의 원격교육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 ICT 분야 외 다양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원격교육연수 프로그 램 및 콘텐츠 부족
‘교사 연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 탐색’
▣ 도내 교사 4명 중 3명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명식 집합형 교과직무연수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교과와 비교과 분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 ‘지명식 집합형 교과직무연수가 자기계발 및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느냐’는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21.86%‘(매우 그렇다 3.64%, 대체로 그렇다 18.22%)인 반면에 부정적인 답변이 41.45%(그렇지 않다 32.57%, 전혀 그렇지 않다 8.88%)로 절반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 지명에 의해 특정장소에 모여 수강하는 ’지명식 집합형 연수‘에 대해 만족감이 낮음을 보여준다. ○ 또한 ‘지명식 집합형 교과직무연수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76.02% 교사가 필요하다고 답해 압도적인 다수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명식 직무연수를 자율참가 연수로 전환할 경우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58.90%교사가 응답하였고, ‘교과관련 특수분야 자율연수 60시간 이상을 교과직무연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71.98%교사가 찬성응답을 하여 ‘의무적인 집합연수’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교과전문성을 신장하는 ‘자율연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급운영·놀이·전통문화·상담·생활지도·문제해결학습법 등 같이 ‘교과 이외의 특수분야 자율연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74.49%, 특수분야 자율연수 확대지원에 참여할 의향도 75.17%로 4명 중 3명의 교사가 교과이외의 분야에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8월 도내 현장교사 4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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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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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수기회의 확대 |
◦ 교원직무연수 의무 이수 체제에서 선택 이수 체제로 개편
◦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권장 이수 시간 마련
◦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여비 지원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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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연수의 질 제고 |
◦ 교원직무연수 지명권 및 예산 편성권의 직속기관 위임
◦ 단위학교에서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여비 편성 운영
◦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교원직무연수 총괄 기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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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중심의 상시 연수 체제 구축 |
◦ ‘교과교육연구회’, ‘학습동아리’ 등 현장교원 중심의 소규모 자율학습 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원격교육연수 총괄 기획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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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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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수기회의 확대 |
□ 직무연수 의무 이수 체제 개편
◦ 직무연수를 의무 이수에서 선택 이수 체제로 개편
- 3.06 ~ 5.00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초등 과학과 실험연수를 선택 직무연수로 개편
- 3.06 ~ 5.00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등 교과 직무연수를 선택 직무연수로 개편
◦ 직무연수 개설 시간 조정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 60시간 위주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연수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시간, 30시간, 60시간 등으로 조정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 ‘11 강원도교육연수원 : 15시간 46과정, 30시간 36과정, 60시간 6과정
◦ 직무연수 권장 이수 시간 마련
- 모든 교사는 4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권장하며, 교과관련(전공) 직무연수를 3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직무연수 이수자 인센티브 제공 : 포상 및 해외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자발적 직무연수 이수 기회의 확대
◦ 자발적 직무연수 이수자 지원 강화
-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 시, 40만원 범위에서 경비․여비를 지원하고,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 시 80만원 범위에서 경비․여비를 지원하되, 단위학교 연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자발적 직무연수 이수 기회의 확대
- 집합 직무연수의 경우, 1인 기준 80만원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지원하고, 원격교육 직무연수의 경우, 15만원의 범위에서 연 2회까지 지원
※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 지원 확대 : ‘10년 집합․원격 연 1회 13만원 →
‘11년 집합 연 2회 80만원, 원격 연 2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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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연수의 질 제고 |
□ 교원직무연수 대상자 지명권의 위임
◦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 교장, 교감, 1정(급) 등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은 종전대로 교육감이 지명함
◦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정보원, 강원외국어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해당기관장이 지명함
※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권의 위임 : 강원도교육감 → 직속기관장
◦ 특수분야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 도교육청 지정 직무연수 및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외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종전대로 학교장이 지명함
□ 교원직무연수 예산 편성권의 위임
◦ 자격연수 여비 예산 편성
- 교장, 교감, 1정(급) 자격연수 등 각종 자격연수 예산 편성은 종전대로 도교육청에서 편성함
◦ 직무연수 여비 예산 편성
- 교장, 교감, 교사연수 등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무연수 여비 예산은 해당기관에서 편성․지급함
※ 직속기관 주관 직무연수 여비 예산 편성 : 도교육청 → 직속기관
- 단, 대학부설연수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무연수 경비․여비 예산은 종전대로 도교육청에서 편성함
◦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여비 예산 편성
- 도교육청에서는 자발적 직무연수(특수분야 직무연수) 예산을 단위학교 및 해당기관에 교원 및 교육전문직 1인 기준 10~12만원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부된 연수 예산을 직무연수 경비와 직무연수 여비로 구분하여 학교회계로 편성
※ 자발적 직무연수 예산 편성 : ‘10년 도교육청 → ’11년 단위학교 ◈ 12학급 이하 학교 → 교원 1인 기준 12만원 ◈ 12학급 초과 학교 → 교원 1인 기준 10만원 |
- 해당년도의 이수실적, 지원실적 등을 참고하여 다음년도에 연수 예산을 차등 지원함
□ 교원연수의 질 제고
◦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의 개설
-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는 도내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매년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 개설
- 연수 만족도가 낮은 외부 연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탁 직무연수의 축소
-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인원 증원, 시설․설비 확충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2011. 3. 1. 직속기관 기능개편 시 연수요원 인원 증원 예정
◦ 부서 간, 기관 간 조정기능 강화
-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직무연수를 총괄 기획하여 교원의 연수실적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
- 일관성 있는 교원연수 체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부서 간 및 직속기관 간 조정 및 협의기능 강화
※ 교원연수 담당자 협의회 개최 : ‘10년 연 2회 → ’11년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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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중심의 상시 연수 체제 구축 |
□ 학교단위 및 자발적 소규모 연수 활성화
◦ 학교단위 연수과정 개설 확대
- 단위학교를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연수’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 등 현장의 당면문제 해결 중심의 연수과정 지원 강화
※ ‘11년 : 현지 맞춤형연수 37개 과정 개설, 교원 800명 이수 예정
◦ ‘교과교육연구회’ 또는 ‘학습 동아리’ 등 자율학습 조직 활동 활성화
- 교과교육연구회 등 소규모 자율학습 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 실적 인정
- 현장교원 중심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현장교원 중심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34개 내․외 선정 각 200만원 지원
-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운영 총괄
※ 현장교원․교육전문직 대상 연수기획능력개발 직무연수 과정 신설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권의 위임 : 강원도교육감 → 강원도교육연수원장
□ 원격교육연수 활성화
◦ 원격교육연수 활성화 기반 마련
- 원격교육연수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 사업 주관을 강원교육정보원에서 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
※ 원격교육연수 주관 : ‘10년 강원교육정보원 → ’11년 강원도교육연수원
◦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격교육연수 운영 확대
- 평가지표별 맞춤형 원격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수업지도영역 20개, 학생지도영역 2개, 비교과 5개 프로그램 개설
- 장기 연수과정 일부는 원격교육연수 실시 권장
※ 교장, 교감, 1정(급)교사 자격연수 : 연수 시간의 10% 내외 운영
- 현장교사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적합성이 높은 원격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장교원의 연수기관 강사 활용 확대
◦ 현장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수기관의 겸임강사로 활용
- 교과교육연구회 담당교원, 석․박사학위 소지 교원, 수석교사, 으뜸교사 등 현장의 우수 교원을 연수 강사로 적극 활용
※ 교원의 강사 선호도 : 현장교사(58%), 관련분야 전문가(16.1%), 교수(17.8%)
※ 연수기관에서 강의 요청 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기 중에도 출강할 수 있도록 출장 조치하고, 대체 강사 활용 권장
※ 우수 강사에게는 향후 교수요원 선발 시 우대 방안 강구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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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일정 |
중점 추진 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추진시기(년,월) | ||||||||||||||
2010년 |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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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프로 그램의 다양화 및 연수기회의 확대 |
직무연수를 의무 이수에서 선택 이수 체체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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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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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권장 이수시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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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직무연수 이수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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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직무연수 이수 기회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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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연수의 질 제고 |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권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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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예산 편성권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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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에서 자발적 직무연수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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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 총괄 기획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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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중심 의 상시 연수 체제 구축 |
학교단위 연수과정 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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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연구회 등 자율학습 조직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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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 원격교육연수 주관 기관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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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의 연수기관 강사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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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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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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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여비 재배정[교부] 기준 및 업무처리요령 |
□ 관련 : 교원정책과-107(2009.01.02)
1. 교원 연수여비 재배정(교부) 기준
가. 제1호
연수 구분 |
연수형태 |
재배정(교부) 기준 |
근무지내 연수기관 연수 |
합숙 |
- 등록일(입교일)․수료일 : 40,000원 - 연수일 : 지급하지 않음 |
비합숙 |
- 1일당 20,000원 | |
근무지외 연수기관 연수 |
합숙 |
- 입교전일, 등록(입교)일, 수료일 및 연수기간 중 토․일요일은 비합숙 기준에 의거 교부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이 왕복 120Km 이상인 경우 |
비합숙 |
- 입교전일 ~ 수료일 : 1일당 81,000원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이 왕복 120Km 이상인 경우 |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과의 거리가 왕복 120km미만인 경우 : 여비 산정액(신청액)
나. 제2호
연수 구분 |
연수형태 |
재배정(교부) 기준 |
근무지내 연수기관 연수 |
합숙 |
- 등록일(입교일)․수료일 : 40,000원 - 연수일 : 지급하지 않음 |
비합숙 |
- 1일당 19,000원 | |
근무지외 연수기관 연수 |
합숙 |
- 입교전일, 등록(입교)일, 수료일 및 연수기간 중 토․일요일은 비합숙 기준에 의거 교부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이 왕복 120Km 이상인 경우 |
비합숙 |
- 입교전일 ~ 수료일 : 1일당 62,000원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이 왕복 120Km 이상인 경우 |
* 소속학교와 연수기관과의 거리가 왕복 120km미만인 경우 : 여비 산정액(신청액)
* 제1호, 제2호의 구분은 붙임[별표2] 참조
2. 연수여비 지급 방법
가. 연수의 구분
- 근무지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연수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연수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
① 근무지내 연수기관 연수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②항에 의거 동일시군내의 연수
▸동일 시군이 아닌 인접 시군의 경우 : 연수기관이 근무지와 12km미만
② 근무지외 연수기관 합숙 연수
▸합숙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비합숙 기준에 의거 지급
③ 근무지외 연수기관 비합숙 연수
▸연수여비는 입교전일부터 수료일까지 지급
나. 여비의 감액
① 연수기관과 근무지의 왕복거리가 120km미만(근무지외 비합숙)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여비 지급
→ 운임,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
②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숙박비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수과정의 특성상 장기간 연수의 경우 출장일수의 초과일수에 따라 연수여비를 감액 지급.
③ 연수기간 중 공휴일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설날, 추석 등)는 연수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다. 여비의 지급 및 정산 방법
- 연수출장 기간에 따른 운임, 숙박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① 방법1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정액 지급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② 방법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증빙서류 제출에 의한 사후정산 후 실비 지급
※ 정액 지급의 의미
- 개정된 [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에서 말하는 정액 지급이란, 각 연수대상자의 ‘연수 출장 기간’에 대한 여비를 계산한 후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 및 개인에 따라 운임, 출장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재배정(교부)한 예산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이 생길 수 있음.
- “개인별 연수 출장 기간에 대한 여비를 계산하여 정액 지급”하며, 카드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함.
※ 관련 근거
1.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08.7.17 대통령령 제20916호]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예규 제188호, 2008.7.17]
3.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87호, 2008.7.17]
4.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 2008.07.31]
5. 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개정알림[교원정책과-10526, 2008.08.04]
6. 강원도교육공무원연수여비지급기준[교원정책과-13233, 2008.09.23]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87호, 2008.7.17]
1. 여비의 지급방법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의 감액
○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운임,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6항)
○ 같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장기간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의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함(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
운 임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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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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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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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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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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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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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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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
○지급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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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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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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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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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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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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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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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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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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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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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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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 : 3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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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
해 당 공 무 원 |
제1호 |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 - 초 ․ 중․ 고등학교의 교장 |
제2호 |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 - 초․ 중․ 고등학교의 교감 -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 3급(과장급에 한함)부터 5급까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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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여비 지급방법 (예시) |
□ 관련 : 교원정책과-107(2009.01.02)
○ 근무지외 연수기관에서 60시간(9일) 교사 직무연수 (예: 간성초→강원도교육연수원 /비합숙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744,000원: 62,000원×12일) → 단위학교 교부 단위학교에서 본인에게 지급방법(정액지급시) - 일 비 : 110,000원(20,000원×2일=40,000원, 10,000원×7일=70,000원) - 식 비 : 240,000원(20,000원×12일=240,000원) - 교통비 : 14,800원(7,400원×2(왕복)=14,800원) - 숙박비 : 330,000원(30,000원×11일=330,000원) - 계 : 694,800원 (49,200원 추후 반납) *일비의 전액 지급(등록(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일비의 5할 지급) *식비, 교통비(왕복), 숙박비 전액 지급 |
○ 왕복 120km 미만의 연수기관에서 60시간(10일) 교사 직무연수 (예: 홍천초→춘천교대) - 일 비 : 120,000원(20,000원×2일=40,000원, 10,000원×8일=80,000원) - 식 비 : 66,600원(20,000원÷3×10일=66,600원) - 교통비 : 48,000원(2,400원×2(왕복)×10일=48,000원) - 계 : 234,600원 (234,600 사전 신청) *일비의 전액 지급(등록(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일비의 5할 지급) *식비의 경우 3분의 1만을 지급 *운임의 전액 지급 |
자료문의 : ☎ 258-5484 강원도교육청 연수 TF 팀장 구재승
자료문의 : ☎ 258-5602 교원정책과 담당 이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