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7] [국방부령 제978호, 2019. 2. 27., 일부개정] |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7] [국방부령 제1006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영(退營)시킬 -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서 신설> | 1. - -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 1. - - 제134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영 제1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 - 제134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 2. - - - - - - - - - - - - - - - - - - -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3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전에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