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이란?
□ 종합계약
○한전에서 매월 아파트로부터 각 세대의 사용량을 제출받아 세대사용량은 저압전력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갑) 고압 요금으로 계산하고 가로등 및 산업용은 별도 청구서를 발행함. (고지서: 세대별과 공용용 별도 부과)
□ 단일계약 - 우리 아파트 계약 시행중(2017.2월)
○한전에서 아파트 메인전기 계량기를 원격조정으로 검침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설비사용량(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를 주택용 고압요금으로 계산하여 청구서를 발행하고 호별요금 배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말함. (고지서 : 세대별과 공용용 하나로 부과)
○아파트 총 세대수에 의해서는 종합계약 혹은 단일계약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동설비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공동설비 사용량에서 누진요금 적용을 받지 않는 종합계약을 체결했을때 유리함.
○우리아파트는 공용부분 비중이 낮은 경우에 해당
○대단지 아파트에 유리
○전국아파트 계약현황 (2014년)
★단일계약 10,754단지, 종합계약 6,904 단지
□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비교 정리
구 분 | 종합계약 | 단일계약 |
전기 요금 | 세대 사용량 | 주택용 저압요금 | 주택용 고압요금 |
공동 사용량 | 일반용 고압요금 |
요금계산방식 | (호별사용량 ×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사용량 × 일반용 고압요금) | (호별사용량 +공동사용량) × 주택용 고압요금 |
세대별 사용내역 제공여부 | 세대별 검침내역 한전제출 및 세대별 사용내역 제공 | 세대별 검침내역 한전제출불필요 및 세대별 사용내역 미 제공 |
특 징 | -공용부분 사용량 비중이 높은 경우 유리 -월 세대 공용사용량이 200kWh 초과 시 단계적 할증요금 적용 | -공용부분 사용량 비중이 적을 경우 유리 -공용사용량에 대한 단계적 할증 요금 비적용 |
▣ 단일계약(단계별) 전기요금표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단 계 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단가(원/ kw) |
1단계 | 200kw 이하사용 | 730 | 200kw 까지 | 78.3 |
2단계 | 201-400kw 사용 | 1,260 | 400kw 까지 | 147.3- 7월적용 |
3단계 | 401kw 초과사용 | 6,060 | 401-1,000kw 까지 | 215.6- 8월적용 |
4단계 | 1,001kw 초과사용 | | 1,001kw 초과 | 574.6 |
▣ 전력 사용량 현황 2017년1월 - 8월
월 별 | 전체사용량 (kw) | 세 대 | 공 용 | 비고 |
사용량 | % | 사용량 | % |
2017.8월 | 236,350 | 197,493 | 83.5 | 37,557 | 15.8 | 세대평균 449kw, |
7월 | 181,595 | 148,171 | 81.6 | 31,334 | 17.2 | 345 |
6월 | 155,065 | 126,714 | 81.7 | 26,167 | 16.8 | 294 |
5월 | 155,129 | 126,283 | 81.4 | 26,779 | 17.2 | 294 |
4월 | 168,134 | 136,090 | 80.9 | 29,884 | 17.7 | 319 |
3월 | 158,066 | 128,066 | 81.0 | 27,947 | 17.6 | 300 |
2월 | 180,176 | 145,616 | 80.8 | 32,359 | 17.9 | 342 |
1월 | 177,356 | 142,309 | 80.2 | 32,812 | 18.5 | 337 |
★공용 중 공용승강기,tv수신료 제외함
▣ 세대 전력 사용량별 현황
사용량 (kw) | 세대수(526) | % | 단가(원) | 비고 |
100 이하 | 4 | 0.7 | 78.3 | 6.4% |
101-200 | 30 | 5.7 |
201-300 | 95 | 18.1 | 147.3 | 55.4% |
301-400 | 196 | 37.3 |
401-500 | 135 | 25.7 | 215.6 | 38.2% |
501-600 | 39 | 7.4 |
601-700 | 22 | 4.2 |
701-800 | 5 | 0.9 |
▣ 8월 전기료 부과내역
단일계약은 가구별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전력량(가구별 사용량+공용설비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해 이에 대한 주택용 고압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계산한 후 각각 전체 세대수를 곱해 기본요금 및 사용량 요금으로 합산.
♣8월 전기료 계산내역
❑세대,공용 계산(236,350 kw)
❑기본료 : ✿사용량 236,350kw/526세대 = 449kw (평균 사용량)
✿누진단계 3단계(449kw)적용 : 기본료 6,060원*526세대 = 3,187,560원
✿1단계 200kw(사용량)*526세대=105,200*78.30원(1단계단가) = 8,237,160원
✿2단계 200kw(사용량)*526세대=105,200*147.30원(2단계단가)=15,495,960원
✿3단계 236,350kw-(105,200kw+105,200kw)=25,950kw *215.60원(3단계단가)
=5,594,820원
✿합계 : 사용량요금 +기본료 + 부가세 + 전력기금(0.037%)-할인(복지,다자녀등)
=37,726,321원(한전 부과금액)
❑7월과 8월 전기요금 부과내역 비교
구 분 | 사용량 | 금 액 | 비 고 |
세 대 | 7월 | 148,171 | 16,776,780 | |
8월 | 197,493 | 26,983,150 |
공 용 | 7월 | 25,791 | 3,698,905 | 관리동, 경비실, 계단, 지하주차장등 |
8월 | 31,897 | 6,899,091 |
기타공용 | 산업용 | 7월 | 5,232 | 889,520 | 승강기, tv수신료 별도부과 |
8월 | 5,379 | 903,700 |
가로등 | 7월 | 262 | 68,490 |
8월 | 281 | 70,340 |
경로당 | 7월 | 49 | 87,330 |
8월 | 173 | 68,780 |
공용합계 | 7월 | 31,334 | 4,744,245 | 금액을 전체면적 55,027㎡로 나눠 단가 계산 |
8월 | 37,557 | 7,941,911 |
✿ 7월과 8월 공용요금 부과내역 비교
월 별 | 29평 (98.08㎡) | 34평 (112.47㎡) | 부과 단가 계산 |
7월 | 8,456원 | 9,697원 | 공용요금 4,744,245원 ÷ 전체면적 55,027㎡=86.22원 ★98.08*86.22=8,456원, ★112.47*86.22=9,697원 |
8월 | 14,154원 | 16,231원 | 공용요금 7,941,911원 ÷ 전체면적 55,027㎡=144,32원 ★98.08*144,32=14,154원, ★112.47*144,32=16,231원 |
♣옥상 태양열 발전량
✿ 8월 4,962KW, 9월25일 현재 4,215KW로 1일 평균 177KW - 200KW 발전
현재까지 총 발전량은 2017년도 현재 45,252KW, 총누적 66,175KW임.
✿태양열 전기 절감액은 월 5,000KW(평균단가 100원)로 월 500,000원 정도 아파트에 보탬이 되고있음.
▣ 8월 공용요금 증가 요인 분석
✿7월 사용량 - 세대 148,171kw, 공용 31,864kw로 총 181,595kw이며,
✿8월 사용량 -세대 197,493kw, 공용 37,057kw로 총 236,350kw으로
7월과 비교하여, 세대가 25% 증가하고, 공용은 14% 증가하였음.
✿세대 전력 사용량별 현황을 보면 401kw이상 사용세대가 201세대(38.2%)로 세대 하절기 에어 컨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공용요금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쳤음.
✿공용전력은 하절기 지하 제습기, 공기순환 휀, 관리실 및 경비실 에어컨사용으로 5,400kw
(13.9%) 증가하였음.
✿7월은 2단계(201kw-400kw)로 단가 143.7원 적용
★ 사용량 181,595kw/526세대 = 345kw (평균 사용량)
✿8월은 3단계(401kw-1,000kw) 단가 215.6원 적용
★사용량 236,350kw/526세대 = 449kw (평균 사용량)
✿공용요금 증가요인은 하절기 무더위에 세대 에어컨사용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누진
단계 적용에 따른 결과임.
♣단일계약은 가구별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전력량(세대사용량+공용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산출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함 : 2단계 - 1,260원
3단계 - 6,060원
✿9월에는 세대전력사용 감소로 공용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유불리는 1년간 정상적으로 사용 후, 한전 프로그램에 시뮬레이션
실시 후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음. (2018년 재검토 예정)
❑공용요금 절감방안
✿지하주차장 전등 소등 - 주 통로, 세대 출입로 외에는 소등(1개 점등 다음 2개 소등)
8월중 74개를 소등 조치하였음.
✿단일계약의 세대 전력사용증가는 공용전기요금에 연동되므로 세대 전력 절감노력이 필요함.
첫댓글 모든분들 8월 공용전기료 급등 이유에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102동 902호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부문 사용량이 많아지면 종합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언제 변경할 지는 소장님과 경리 여직원,입대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추시고 결정 하셔야죠.
모르면 배워야 되구요.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일일 텐데요.
우선 우리 아파트 전기내역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401kw이상 사용세대가 201세대(38.2%)로 세대 하절기 에어 컨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공용요금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쳤음>
문제는...
<단일계약은 가구별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전력량(세대사용량+공용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산출>
전기의 전체 사용량을 각 세대별과 공용분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수로 나눈 것이 전기료 급등의 문제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전기료를 "단일계약"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018년 재검토 예정이시라면 한전 시뮬레이션 시험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입주 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2018년 어느 시점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올1월부터 종량제로 바꾼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아무래도 세대별로 구분해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양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세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계상해서 세대별로 나누는 것은 전력낭비(에너지소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세대들에게 인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계약 전환으로 가는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입주한지는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대가 입주하고 아파트 모든 시스템이 정상작동한지는 아직 1년에 못미치는 시기입니다. 한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하려면 1년간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가서시뮬레이션을 한다는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