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바. 외무고등고시 제2부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에서 당해 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등학교 이상(초・중・고・대학・대학원)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5년 이상 이수한 자 (초등학교 및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각각 최장 2년까지 합산하여 3년까지만 산입함).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응시가능하나, 최종 합격후 임용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
아.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 위 치 :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덕수초등학교 옆)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로 나와 서대문 쪽으로 100m 정도 가다가 육교 직전에서 좌회전하여 100m거리에 위치
※약 도:행정자치부 홈페이지/공무원 채용정보/시험공고/『행정자치부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 안내』참고)
(나) 접수방법
ㅇ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 110-760)
-부산 등 15개 시도 : 광역시,도청 총무,인사과 (고시담당)
ㅇ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접수지역번호」란에 원서접수처의 지역번호를 표기하고,「응시원서 작성요령」쪽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고등고시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기 바람)를 붙임.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가) 대상시험: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방 법: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www.gosi.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인터넷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시100원, 계좌이체시 132원)이 소요되며 자세한 내용은 접수 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음.
(다) 기 간 : 일반접수기간 개시와 함께 시작하여 일반접수기간 만료일 전일(前日)에 원서접수를 마감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일반접수와 동일한 근무 종료시각 (1~2월:17:00, 3월이후:18:00)까지
(2) 인터넷 접수(시범운영)
다. 일반접수나 인터넷 접수 모두 응시원서의 접수지역(접수지역번호표기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다만, 지방고등고시는 제1차시험 장소공고시 별도 공고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당해 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나.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여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은 제외함)
나. 채용목표 : 5급 20%, 7급 25%, 9급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5급의 경우(합격선 -3점), 7.9급의 경우(합격선 -5점)임.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