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 논의동향을 크게 네 가지(△혼합금융; △임팩트투자; △민간금융수단의 ODA계상; △민간재원동원액 보고)로 정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개발도상국에 거점을 둔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민간재원을 유인’하기 위해 ODA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구분
1. 혼합금융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가적 재원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the strategic use of development finance for the mobilisation of additional financ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으로 정의
2. 임팩트투자(Social Impact Investing)
임팩트투자란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환경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달성하도록 고안된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민간, 자선기금의 투자’로 정의
3. 민간금융수단(PSI)을 통한 ODA 계상
PSI의 ODA 계상을 위한 접근방식을 공존 형태로 두고, 각 회원국의 기관 단위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보다 기술적인 계산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
4. ODA를 활용한 민간재원동원액 보고
ODA로 인해 동원된 민간재원액은 OECD DAC이 공여국의 개발재원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새로이 만든 개념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TOSSD) 하에 메모아이템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개발금융기관(DFIs)의 설립: 미국과 캐나다 사례
1)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
2) 캐나다 개발금융기관(FinDev)의 설립
- 개발금융기관(DFIs)으로의 운영위탁: 영국과 덴마크 사례
3) 영국 개발금융기관(CDC)의 DFID 임팩트펀드(Impact Fund) 운용
4) 덴마크 개발금융기관 IFU의 DANIDA Business Finance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