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FIU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먼저 'FIU'가 무슨 뜻인지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IU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이고..'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일컫고 있다고 하는데..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의 금융정보들을 수집,분석 종합해서 검찰,경찰 등..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등 50여개 국가가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난 2013년 11월 14일부터 개정후 시행되었다는 'FIU법'이란 무엇일까요?
2013년 7월 2일에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졌던 'FIU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건 다들 잘알고 계실꺼에요. 사실 이 법은 지금의 정부가 탈세를 막아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궁극적인 목적은 불법 자금을 더 세밀하게 감시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는 의도 였습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구요..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칭이나 법안을 줄여서 부르는걸 편하고 좋아하는 까닭에 그냥 일반적으로 'FIU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즉..이러한 법을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의 이름을 갖다 붙인 셈입니다.
FIU법 개정 시행? 조금 정확히 알아봤더니..
예전에 한 제약회사가 국세청으로 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이때도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곳이 FIU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FIU의 핵심내용을 요약해보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엄청많은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활용 관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동안 FIU에 모이게 되는 자료들만해도 수십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그래서 국민들의 중요한 자금거래 현황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더라구요..예를 들어서 FIU가 금융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세청에 그 모두를 통보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내용중에서 일부만을 FIU에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즉.FIU은 금융기관의 전체 거래내용중에서 보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내역만을 제공받고, 그 거래자료중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한해서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금융거래 내역이 생길때 마다 곧바로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하지만..FIU에 의해 자료들이 수집 분석되어 국세청에 제공된 자료가 세무조사로 활용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FIU개정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국세청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숨겨진 세원 확보를 위해서 FIU의 정보 전체에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경우 혐의정보 세무조사 활용으로 4조 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수 있다고 발표했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국세청이라는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자기네 마음대로 조회하는 것은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요구한 의심거래 정보(STR)와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CTR)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지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시에는 국세청이 FIU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던 거죠. 그런데..누군가 말하기를...예전에는 사실상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만 추적했었지만 이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거래 내역까지도 FIU에 의해서 제공을 위한 자료화가 된다고 하는데..이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확실치가 않네요.
종합해보면 2013년 11월 14일에 개정 시행된 FIU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꼭 참고하세요^^
1. 국세청이 필요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정보(STR)과 2천만원이상 고액현금거래(CTR)정보 를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앞의 두가지 사유에 해당시만 해당 계좌를 분석할 수 있다.
2. 의심거래정보(STR)은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볼 수 있다.
☞ 체납자가 거래통장으로 거래시에 세금 추징목적으로 사용.
☞ 범죄 의심자의 거래계좌 추적.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좌에 매일 현금입금이 되고 있음.
☞ 사업자와의 대금회수분이 매일 현금으로 인출.
☞ 부의 개인통장에서 자의 개인통장으로 계속적으로 입금.
3. 2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2천만원이상 계좌이체.
☞ 현금으로 일시에 2천만원이상 입금.
☞ 현금인출이 특정시점(2-3일)이내 2천만원 이상 발생.
4. 국세청에 FIU(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위 2,3번의 정보는 항시 제공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필요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다음 티스토리 http://gong6587.tistory.com/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