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 11/5(화) 18:00
□ 유의사항
① 엑셀파일은 "센터명" 작성하여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 문서24 사용시 정보 현행화, 처리현황 확인 필수
※ 전자문서 제출시 원본자료=출력자료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내부검토 후 제출(이후에는 되도록 수정사항 없도록 조치)
②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는 사업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전자문서에 포함 X)
※ 원본은 반드시 센터보관,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표지 1장으로 대체 가능)
※ 영수증 서명, 지출원, 관인 등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원본-사본 동일하게 보관)
③ 회계·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업관련 지침 준수
※ 지출 불가 항목에 대하여 정산/결산검사 시, 차감 또는 고지서 반환 실시
※ 단체급식과 카드사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보조금 집행시 유의
※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산보고서 작성(자체, 교특)
④ '희망이음' 시스템을 이용한 급식이용아동 현황 관리 철저
※ 보조금 신청·정산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입퇴소 발생시에 한해서만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기준식수(계획일수)' 조정 가능)
※ 변동사항(전출입, 출입국 등) 발생 즉시 보장기관으로 신고(유예기간 30일)
⑤ '물품취득비' 사용 전 반드시 사업부서 승인을 얻은 후 집행(사후통보 X)
※ 구입하려는 물품(비품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1. 인터넷 쇼핑몰(가격비교 등) 사이트 주소
2. 물품사진
3.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서비스센터의 확인서
4. 기존 물품(동일 항목)의 관리카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사전 승인 요청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내솥, 식판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이 원칙(단가범위 내 필요물품 승인 후 구입가능)
**구입 후 물품사진, 거래명세서 필수 제출(확인조사 대상)
**사전승인 없이 구입한 물품은 추후 정산시 차감상계 또는 고지서 반환 실시
첫댓글 센터장님들 ~ 위 5번 내용 관련하여,,,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급식조리시 필수로 필요한 물품(밥솥, 전자렌지, 튀김기 등) 구매 가능하고, 담당자와 꼭 사전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