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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목장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더블유비
보건복지 가족부 |
보도자료 |
배 포 일 |
4월3일 |
매 수 |
총 17매 |
보도일시 |
4월4일(금)조간 | ||||
노인지원과 |
과 장 |
이 상 인 |
전 화 |
02-·2023-8162 | |
사 무 관 |
고 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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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203@hanmail.net |
묘지가 을씨년스럽고 관리하기 힘드시다구요? 그럼 “자연장” 으로 하시죠. |
- 수목․화초․잔디 등을 활용한 자연장 제도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 -
【참고자료 1】
자연장 방법 및 설치기준(안)
□ 자연장 관련 용어 정의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2.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3.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함
□ 자연장의 방법
1.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이외의 유품 등을 묻어서는 안 됨
□ 자연장의 용기
1.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의한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 지는 것
2. 크기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
□ 자연장의 표지
1. 개별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예시: 가로 10cm × 세로 15cm)
2. 공동표지 :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정함.
3. 설치방법 :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고,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만 가능함.
□ 자연장의 경사도
1. 자연장의 경사도는 집중호우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의 유실 방지, 유족 편의,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21도 미만으로 제한
2.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 촉진 및 지반안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경사도 제한은 예외로 규정
□ 자연장지의 종류
1. 공설자연장지 : 국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연장지
2. 사설자연장지 :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1. 공통 설치기준
가.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함
나.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2. 개별 설치기준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1)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나. 종중·문중자연장지
1)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2) 종중·문중별 각각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
다. 법인등 자연장지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나) 자연장지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자연장지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자연장지 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함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1. 공통 설치기준
가. 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함
나. 표지는 수목 1그루 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함
다.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2. 개별 설치기준
가. 종중 또는 문중 수목장림
1) 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2) 수목장림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안에서 보행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서 설치할 수 있음.
다.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1)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수목장림 면적중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21도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안에서 보행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서 설치할 수 있음.
4) 수목장림 구역내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함
【참고자료 2】
자연장에 관한 인식조사
□ 조사목적
1. 자연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설계 개요
1. 조사대상 및 지역 : 전국(제주제외) 만 20세 이상 국민 800명
2. 조사기간 : ’07. 2월 15일 ~16일
3.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8%p)
4. 조사주체 : 생활개혁실천협의회
□ 주요 조사결과
1. 자연장 인지여부
- 인지하고 있다(62.6%), 인지하고 있지 않다(37.4%)
2. 자연장 장소
- 산(57.8%), 기존묘지(18.3%), 화장시설내(15.0%), 종교․법인시설(12.9%)
3. 자연장 시설 운영주체
- 지자체․공공기관(50.4%), 개인․가족(23.4%), 종교단체(10.3%), 법인(8.9%), 종중․문중(6.4%)
4. 적정한 자연장 이용기간
- 10년 이하(22.1%), 11~20년(28.4%), 21~30년(15.1%), 31~40년(2.5%)
5. 적정한 자연장 시설 이용요금
- 20만원 이하(65.9%), 21~50만원(21.5%), 51~100만원(8.0%)
6. 향후 자연장 선택 의향
- 적극적 이용의사 있다(30.0%), 고려해 봄(44.3%), 이용할 것 같지 않다(25.8%)
7. 자연장 제도 도입이 장사문화 발전 기여 여부
- 기여할 것이다(64.9%), 보통(29.0%), 그렇지 않다(6.1%)
【참고자료 3】자연장지 시범사업 추진현황(서울특별시)
□ 조성개요
1. 조성장소 : 서울 용미리 묘지내
2. 조성방법 : 정원식 잔디, 화초형
3. 면적(안치능력) : 12,410㎡(1만6천구)
4. 추진상황 : 조성완료
□ 조성현황
공동 분향(추모)장소 정원식 화원형
정원식 잔디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