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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 시험실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하나, 이를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끌 수 있는 경우 끈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시험 종료 시까지 사용 금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반입금지물품 : 휴대전화,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계산기, 카메라 펜, MP3 플레이어, 라디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LCD, LED 등)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가능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동안에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책상서랍 등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매 교시 시작 전 (1교시는 08:35경) 금속탐지기 검사에 협조 바랍니다.
※ 시험시간 휴대금지물품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준비에 필요한 물품 및 귀마개, 모자, 담요 등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
※ 휴대가능물품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목적 상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시계
(전자식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시계 착용 허용)를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Q. 1차 시험 시 소음방지용 귀마개(이어플러그), 모자, 후드티셔츠의 후드 착용 및 무릎담요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험 중에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소음방지용 귀마개(이어플러그), 모자, 무릎담요는 부정행위 방지 관련 휴대할 수 없습니다. 후드티셔츠의 후드 역시
정상적인 시험 감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뒤집어쓰는 것을 금합니다.
물과 음료수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고, 부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