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1. 원심판결의 요지[수원가정법원 2020르3906(본소)3913(반소)/1심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2300(본소),38889(반소)]
원고가 위자료 5,000만원 청구, 피고가 위자료 1억원 청구
1심 판결 : 원고와 피고의 승패 엇갈림(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
원심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부부공동생활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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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첫댓글 원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모욕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다시 원고가 피고를 무고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고, 두번째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피고(원고에 의하여 상간녀로 지목된 사람)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벌금형 형사 범죄들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청구금액은 1억원으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