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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정법원 판결(*표시: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수행)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 상간남의 상투적 변명-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책임
변호사강정한 추천 1 조회 163 24.09.12 17: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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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9.12 17:03

    첫댓글 원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모욕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다시 원고가 피고를 무고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고, 두번째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피고(원고에 의하여 상간녀로 지목된 사람)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벌금형 형사 범죄들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청구금액은 1억원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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