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민총을 복습하다가 단순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파트
752조에서 '생명침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약간 다친 경우에도 자식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사망했을 때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전자의 경우를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중 교재에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11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750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강사님!🙂🙂
첫댓글
반갑습니다. 삐약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생명침해"는 상해의 경우가 아닌 사망의 경우입니다.
2.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상대방이 의욕한대로 "계약이 유지 또는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 아닐까요?
따라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특히 제17조처럼 아예 취소권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한해도 녹녹치 않겠지만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