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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 교과성적 (90점)
▶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관련 전 교과 중 이수과목
▶ 반영비율
* 재외국민자녀 전형의 경우 국내 고교 이수 학기는 학생부 성적 반영, 외국 고교 이수 학기는 비교내신 적용
▶ 반영방법(과목별 성취도 점수) : 9등급 점수화
▶ 출결성적 (10점)
* 병결 및 공결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산정되지 않음
▶ 비교내신 적용방법
대상자 : 검정고시, 고교편입생, 외국계 고교졸업(예정)자, 재외국민자녀 전형 지원자(외국 고교 이수 학기)
성적반엉 : 1차시험 성적기준 서열 위·아래 지원자 각 3명의 학생부 성적 평균
한국사 가산점
▶ 가산점 반영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가산점 반영 회차 : 제34회 ('17. 1. 21) ~ 제43회('19. 5. 25)
▶ 가산점 반영 방법
- 중·고급 구분 없이 60점 이상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 점수 부여 방법 : 지원자 취듣ㄱ점수 (100점 만점) X 0.05점
▶ 유의사항 : 서류제출 시 점수가 기재된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서만 제출할 경우 가산점 인정이
불가함 (p.10 참고)
체력가산점
▶ 아래 기준에 해당 시 체력 가산점이 부여됨
- 체력검정 전 종목 1등급 획득 시 가산점 1점 부여
- 태권도 3단, 유도· 검도 2단 이상 가산점 1점 부여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해 1개만 인정 (최대 1점) (태권도 4품품은 품증 인정)
* 증빙서류는 2차시험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수상인명구조자격 (LIFE GUARD) 보유 시 가산점 1점 부여
* 해양경찰청 인증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단, 만 18세 이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증'도 인정)
* '19년 해양경찰청 인증 교육기관 : 13개 기관(변경될 수 있음)
① 대한적십자사
② (재)한국YMCA전국연맹
③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④ (사)대한인명구조협회
⑤ (사)수상인명구조단
⑥ (사)한국해양구조협회
⑦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⑧ (사)한국구조연합회
⑨ 대한안전연합
⑩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⑪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⑫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⑬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증빙서류는 2차시험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