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도로(보행자와 같이 사용하는)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보호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보호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1월11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제27조의 '보행자의 보호' 규정은
아파트 단지내 구역에 차가 운행할 경우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아래처럼 서행 및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약자,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제27조( 보행자의보호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이제는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단지내 운행하는 입주민 차량, 택배차량,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은 절대 안전운전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안전한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