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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민간의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과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구정홍보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달서구 도심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주민센터에서 불법 현수막은 버젓이 내걸려 있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 집행에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방해시켜 사고위험까지 초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일반 단체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달서구가 먼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의 허가를 받고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되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일반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도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여전히 가로변에 게재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안모씨(47여.달서구 상인동)는 "주민이 작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구청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부추기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청과 관변단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라고 분개해 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행정용 홍보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확인했지만 구의 홍보를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 지나쳤다”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협조를 구해 현수막이 불법 게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