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톡방에서 구부회에 4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자고 제안하였으나 10일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후보에게 전달도 안된다, 답변도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무적인 식견이나 그런 것은 모르지만, 언제부터 5월이 되는 일들만하고, 격식 갖춰가며 일했습니까?
점잖게 하는 동안 세월만 가고, 동지들은 늙어갑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바램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젖을 주고, 두드려야 대문도 열리는 법입니다. 찍소리라도 내보려합니다.
누군가 몇명이라도 보겠지요.
5월 영령들이 도와 회신이 올런지, 어느 햇빛에 옷이 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공개 질의 내용에 동의하여 연대 질의인으로 함께 하실분은 이름과 사시는 시.군 을 알려주십시요.
저 개인 카톡이나 전화 010 2352 5180 으로 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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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민주유공자 처우에 관한 질의
수신: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후보, 송영길 대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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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무궁한 발전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5.18민주유공자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오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에 편입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처우 및 대우를 하라.
2) 국가유공자법이나 5.18보상법을 개정하여 보훈급여금 및 생활지원수당,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라.
3) 5.18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수송시설 이용 및 취업지원을 모든 유공자에게 평등 적용하고, 2016. 6. 23.이후 등록자에 대한 차별대우(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를 폐지하라.
4) 5.18보상법을 개정하여
8차 보상 기간을 설정, 기존 공로자(무급) 중 상이등급 심사 신청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공로자에게 상이등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상이 재분류 심사 시에 신청 대상을 모든 공로자(기타ㆍ무급자)로 확대하라.
5) 상이등급 분류 기준을 신체적 상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소극적 보상 대상 피해 등을 포괄하는 통합 상이기준 제도를 도입하라.
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한 5.18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는 N차 가해를 가하는 항소권 포기하라.
7) 5.18 위상 정립, 가치 확립 및 정체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중앙부처 사정기관에서 부정 유공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라.
위 7개 항의 요구에 대해 각 항목별 입장을 밝혀 주시고, 긍정적 입장일 경우 처리 기한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구서는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온라인 상에서 공개한 내용이며, 답변 여부 및 회신 문서는 전국에 산재해 계시는 4천여 민주유공자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충설명서
보낸이 장일승
연락처 010-2352-5180
전자우편 518people@naver.com
주소 경기도 안양시
연대질의인
경기 안양 장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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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서
저희는 5월 단체 집행부처럼 정무적인 판단이나 의전 형식을 따지다가 보낸 28년 이란 세월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할 따름이다.
5.18은 헌정질서 파괴, 12.12 군사반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기강을 정의롭게 하고자 민주시민들이 항거하였다. 그러나 무도한 군사반란 세력은 최정예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애국 시민을 무차별 살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사건이다.
위정자들은 헌법유린, 국정찬탈, 구테타 세력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에 10여년 동안 편승하여 공생하였는데, 5.18항쟁 관련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도 되지도 못하고 사정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 협박속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쓰고 핍박과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왔다.
1993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공자로서 완전한 법적 대우, 처우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요구 1)에 대한 보충설명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13년만에 국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28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유공자로서 합당한 처우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유공자에 편입되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요구 2)에 대한 보충설명
5.18민주유공자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을 하다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연행, 구금 등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일상적 기대 생활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다. 당연히 배상 차원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비록 42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돼야 하고, 최소 4.19 이상의 급여금과 수당들이 책정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유공자 평균연령 67세다. 60여 분이 고문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했다.
황당하게도 많은 보수 진영 사람들은 민주유공자들이 월 150만원 이상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민주유공자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린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단돈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구 3)에 대한 보충설명
5.18유공자법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 등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2016.6.23. 이후 등록한 유공자들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16.6.23. 이후 등록자들은 회색분자인가? 반쪽짜리인가? 늦게 받은 것도 억울할 것인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요구 4)에 대한 보충설명
5.18보상법에 8차 보상 신청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상이등급 심사도 공로자(기타1ㆍ2급, 무급) 전체 중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급 신청을 받아 주도록 해야 한다.
요구 5)에 대한 보충설명
상이등급 심사시 80년대 의료기술 상황 및 국가권력 협박에 의한 치료기록 부재, 20여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5.18집단 고립 및 자폐문화(왜곡에 의한 지속된 가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를 통한 과거의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정신적, 신체적 상이등급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등급 분류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적 트라우마, 일상 기대삶의 소극적 보상 피해 등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결정되야 할 것이다.
국가는 민주유공자들의 무등급을 주장하려면 1980년 당시 비폭력, 비고문, 합법적 행위 등을 국가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요구 6)에 대한 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2021.5.27.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보상법의 보상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고있어 해당조항은 위헌(2019헌가17)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5.18유공자들이 2021년 하반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나일성외 4명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국가가 국가권력의 피해자인 민주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위로ㆍ격려ㆍ지원해주기는 커녕 우리 민주유공자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시대퇴행적 행위인 것이다.
왜? 법무부는 우리에게 n차 가해를 가하는가?
가해자는 가만히 있어야 도리 아닌가?
가해자측에서 피해액에 대해 많다 적다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고, 항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법무부의 항소는 국가 권력 피해자들에게 행할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요구 6)에 대한 보충설명
5.18의 가치관 확립, 올바른 위상 정립 등을 위해서라도 5.18민주유공자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대부분 민주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5.18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가치가 올바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5.18의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한 첫단추로 부정한 유공자 색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극소수 부정한 유공자들로 인해 5.18 전체가 마치 가짜이거나 부정의 덩어리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
반드시 중앙기관에서 수사나 어떤 처리들을 해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기관에 위임하여 조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데 광주 같은 곳은 지역토착세력(법원ㆍ검찰ㆍ경찰ㆍ시청ㆍ5.18기득권 세력)들의 지역 보신주의와 지방권력에 무형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중앙권력 기관에서 조사하여 5.18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연행ㆍ구금ㆍ수형 등의 구체적 사실들이 없으면서 인우보증만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면 5.18 내부 제보도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