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추가 공사까지 하였으나 그에 따른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따라 본 법률사무소에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 회사는 2019년 9월경에 보조사업자인 피고와 전시 판매장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공사기한인 2020년 1월 28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년 1월 7일 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2020년 2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피고는 이 공사 외에 원고 회사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4. 피고는 이후에 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변경계약서상 증액된 금액과 추가공사비는 제외 된 금액이었습니다.
5. 피고는, 공사 책임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피고의 아들)가 변경계약서에 피고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날인하여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순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재판 진행
1.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준공일 2020. 1. 28.까지 준공 받지 못 하였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추가 공사건에 대해서도 요구 및 지시하거나 추가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구두로 이루어진 것인바,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서와 같은 증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추가공사에 관한 다른 간접증거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사비 감정신청을 하여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금액을 산정 및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4.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회사가 시공한 본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본래 설계도면에 없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한 4개의 공사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5. 본래 설계도면에 없던 공사들로써, 원고회사가 실제로 시공한 물량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위 추가 공사비를 입증하려고 공사비 감정촉탁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6.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가 잘못된 시공 내지 부실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되었다며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감정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변경계약서에 공사기간만 연장되는것으로 알고 날인했을 뿐 공사계약의 내용 및 공사대금이 변경된 사실은 모르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7.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부실 시공 부분은 원고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임을 밝혀내고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 된 이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으로 반박하였습니다.
8. 그리고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발송한 몇 차례의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공사'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그에따라 결정, 지시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내용을 모르고 날인했다'라는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9. 원고는, 변경된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 날짜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명백히 하며 피고의 지체상금 요구, 하자보수비 상계항변 주장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추가공사약정이 당사자간에 구두로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나중에 건축주가 추가공사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상 다툼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약정서가 존재하였다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사례였지만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추가공사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공사대금사건의 경우 다툼이 많아, 구체적으로 약정서 및 정산서 등을 작성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약정서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증언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약정에 관하여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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