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까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로 불리고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있었으나 대업종화 이후로 파일공사 부분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편입되어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부분만 시공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을 토대로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 그리고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주력분야 등록
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만 등록하는 경우 - 특례 미적용
나.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또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 적용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라. 사무실 등록기준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주력분야 등록 - 특례 미적용, 적용
1-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만 등록하는 경우 - 특례 미적용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으나 대업종화 이후에는 대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 명칭도 변경되고 시공할 수 있는 종류도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등록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가-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 - 기존과 동일.
위와 같이 자본금과 등록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종류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하단의 주력분야 등록기준 항목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현재 상태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사항이 없습니다.
1-나.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또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 적용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업체가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또는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에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이 필요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경우 자본금은 7천5백만원, 기술자 1명만 추가로 있으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업체에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에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기준
2-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과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2-나. 자본금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를 통해 검토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제외한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하고 이체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방문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라. 사무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꼭 업체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한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무실에는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에 대해 면허 취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 등록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에 대해 현재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건설업 면허와 다른 건설업 면허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