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됐어요.
상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감정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등의 후처리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반포변호사로써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간단간단하게 정리하여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상속 절차에 대한 것들을 깔끔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변호사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변호사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색해지고 ...
blog.naver.com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슬픔과 별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은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진행되는 만큼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문제로 가족 간에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족 간에 재산 분할이라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드라마나 영화 속 컨텐츠를 통해 이미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싸우지? 그냥 n분의 1씩 나눠 가지면 쉬운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은 그렇게 쉽게 분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자의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상속자들에게 먼저 정리를 하고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고인의 재산의 범위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자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으로 나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플러스에 속하는 말 그대로 더해지는 재산으로 예금이나 적금, 현금이나 보석, 자동차와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재산에서 제외 되는 마이너스 재산으로는 부채와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재산 또한 피상속자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 가운데 채무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아마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절차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특히나 마이너스되는 부채 또한 피상속자의 재산으로써 공정하게 상속자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재산을 검토함으로써 상속의 절차를 확실하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자의 재산을 정리한 결과 플러스되는 재산이 있으나 마이너스 되는 재산 또한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인데요.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자들이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순위를 나누어 반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되는 재산보다 마이너스 되는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때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를 상속자가 포기하는 것으로 이때는 1순위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 후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에는 반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였다면 상속순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물론 상속은 고인의 유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맞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피상속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속인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녀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점은 피상속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는 공동상속자로써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때 배우자는 공동상속자들보다 1.5배 높은 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 분쟁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상속 문제는 아무리 형제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사전에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속은 고인이 남긴 유언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유언을 미리 공증하여도 불공정한 유언 내용이라면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경우 남은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제 몫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언을 작성만 해놓고 공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언을 작성하시되 공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작성에서부터 공증까지는 쉽지 않은 만큼 반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상속 분할로 인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해 보심이 좋습니다.
반포변호사 중에서도 상속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상담에서부터 사안 종결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 지 두루 살피시어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반포변호사 상속 문제가 있다면|작성자 dwpb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