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
제도개편 후 | |
소득인정액 = 0 |
10만원 |
17만원 |
소득인정액 = 20 |
6.3만원 |
17만원 |
소득인정액 = 50 |
미지급 |
11만원 |
▸ 월세를 13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
제도개편 후 | |
소득인정액 = 0 |
10만원 |
13만원 |
소득인정액 = 20 |
6.3만원 |
13만원 |
소득인정액 = 50 |
미지급 |
7.0만원 |
▸ 월세를 4만원 지출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현행 |
제도개편 후 | |
소득인정액 = 0 |
10만원 |
4만원 (+ 이행급여 6만원) |
소득인정액 = 20 |
6.3만원 |
4만원 (+ 이행급여 2.3만원) |
소득인정액 = 50 |
미지급 |
미지급 |
* 기준임대료: 17만원, 현금급여기준 48.8만원, 생계급여기준 38.0만원 전북 익산지역, 3인가구
▸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
제도개편 후 | |
소득인정액 = 0 |
23.6만원 |
13만원 (+ 이행급여 10.6만원) |
소득인정액 = 70 |
8.2만원 |
13만원 |
소득인정액 = 100 |
1.6만원 |
4.9만원 |
▸ 월세를 11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
제도개편 후 | |
소득인정액 = 0 |
23.6만원 |
11만원 (+ 이행급여 12.6만원) |
소득인정액 = 70 |
8.2만원 |
11만원 |
소득인정액 = 100 |
1.6만원 |
2.9만원 |
* 기준임대료: 13만원, 현금급여기준 107.5만원, 생계급여기준 83.8만원
* 이행급여는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주거)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개편으로 생계급여가
증가한 가구의 이행급여는 이보다 줄어들게 됨
【참고 2】소득기준선
중위소득, 현금급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만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149 |
254 |
329 |
404 |
478 |
553 |
중위소득 43% |
64 |
109 |
141 |
173 |
205 |
237 |
현금급여 기준 |
48 |
83 |
107 |
131 |
156 |
180 |
생계급여 기준 |
38 |
64 |
83 |
102 |
121 |
140 |
* 중위소득 금액은 본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용어의 설명
ㅇ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환산율
- 수급(권)자 : (주거)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 : (주거) 월 1.04%, (일반, 금융, 자동차) 월 4.17%
ㅇ 최저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40% 수준
ㅇ 현금급여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금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33% 수준
ㅇ 생계급여 기준 :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 지급금액 기준
* 중위소득의 27% 수준
출 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본사업 2014-년10월 시행 무산
2014-8-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2014년10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 사업이 무산됐다 뉴스보기☜
주거급여개편시범사업 8월 급여지급201408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