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연대-170601
수 신 :
영남일보 대표이사
참 조 :
주무 부서 담당자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최선희 010-7630-3730
내 용:
다산 주물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파/왜곡/악의적 기사에 대한 항의 및 기사정정, 사과 요구의 건
1. 지역사회 중심, 공정한 언론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16개의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귀 언론사가 어제(5월 31일자) 신문을 통해 [무법천지 고령 다산주물공장 실태 리포트 폭력과 일탈 <상>] 기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탈행위가 심각하여 많은 한국인 근로자를 무시하고, 일명 ‘보도방’ 여성을 불러 밤새 섹스파티를 벌이며, 한국인 고용주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체류자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한국인 노동자의 억울함“을 기사화 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자신들을 찾는 이들이 많고 문제 발생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 언론사 페이스북에는 “[단독] '집단폭행·섹스파티' 범죄와 일탈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고령 다산주물공단 충격 실태 리포트!!!” 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과 함께 남녀를 연상시키는 그림에 피를 뿌려놓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4. 여기에 더 나아가 오늘(6월 1일자), “[단독] 불법체류 노동자의 불법 ‘이 정도일 줄은…충격적’ 이라며 터질것이 터졌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인해 피해받는 한국인이 없도록 할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5.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석현철 기자는 2015년 8월, “성주군농민회 집회 자제 빌미 공무원·농협에 곶감 강매 의혹” “성주군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 작성으로 “성주군 농민회를 비롯한 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로부터 <영남일보> 허위보도 의혹 기자 파면 요구를 당한 당사자이며 해당 주민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귀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6.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당 석현철 기자는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주주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귀 언론사 기획단독기사라 자처하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 숨겨진 현실을 폭로한다며 출입국과 경찰 등의 강제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며 왜곡된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이번 기사는 1)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2)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3)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4)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 5)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등 일간지가 갖춰야 할 공정성, 중립성 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8.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지금 당장, 정정보도하고 사과 하라!
2) <하> 기사 작성을 당장 중지하라!
3) 석현철 기자를 파면하고 해당 데스크(?)를 징계하라!
4) 이와 관련하여 아래 일정으로 귀 언론사 면담을 신청하니 귀 언론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영남일보 회의실
참석 : 대경이주연대회의 참가단체 10명
9. 경북 군위 축사에서 숨진 네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상과 처벌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보내지 않은 귀 언론사가 소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기사화 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이주노동자 전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주민 200백만 시대에 한국인 중심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등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할 지역 언론의 자세인가 되 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10. 대경이주연대회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귀 언론사의 부당함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다겠습니다. <끝>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공동대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