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출현 배경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본 법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노동자 대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시민 대상)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전치 2개월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법 문제점
사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에 갇혀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려버림
사업주: 중대재해법에 따른 책임이 무거워 사업주로선 처벌 회피가 우선
피해자: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유족 등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움
중대재해법 시행후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오히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산업지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46명 늘은 874명으로 집계됐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재해법) 법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실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며 “처벌강화와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모든 근로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현행 법제도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