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1년에 보고되는 부작용 사례
2020년 기준 약 26만건
* 부작용 : Side effect, 말 그대로 부가적인 작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던 반응이 일어나는 것. 긍정적, 부정적 모두 포함합니다
* 약물 유해 반응 : Adverse Drug Reaction(ADR),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작용. 대사 과정 등을 통해 생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 DDI(Drug-Drug Interaction) : 약물 간 상호작용
53-2 처방조제와 일반약 중 처방 조제 부작용이 월등히 많은데, 일반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되지 않는가? 부작용 비율이 낮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약국 외 판매가 되고, 일반약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약 편의점 판매 반대!
⓵ 부작용의 정도가 편의점 판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약품의 의미 자체가 처방전 없이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이다.
⓶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편의점에서 구매 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게 사용할 수 있다. -> 심야 약국 등을 늘려서 접근성 확대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이 발표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편의점 판매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는만큼 더욱더 관리가 필요.
* 건강기능식품은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의 의약품과는 용도가 다르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이때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건강 증진에 유용한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식품에 속하게 된다.
* 의약품 : 특정 질병에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 결과적으로 동일한 영양소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약품으로 허가 절차를 밟고 의약품에 속하게 되고, 반면 동일한 함량을 사용하더라도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건강기능식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원료가 동일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