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선규격에 대한 전선의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를 적용하기가 무척 힘이 드네요.
저압에 해당되는 일반 판넬에는 그냥 HIV 단선으로 그냥 포설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공중,암거포설로 단심으로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했으나...
변경된 허용전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본 1회로 이렇게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냥 단심으로 포설된 경우는 그냥 2본 1회로에 적용을
하면 되는지? 2본 한회로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2C 케이블을 관속에 1조 포설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공중,암거식이 그냥 판넬에 설치된 경우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닌 지금 경우는 기중의 다심 케이블 E 또는 단심 케이블로
자유공기와 접촉 F 방법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건 허용전류에 관한 스펙이 없어요 HIV E,F 방법으로 포설된 자료가 없네요.
어떤 방법에 적용을 하여야 하며, HIV E,F 방법은 원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메인 100A MCCB 1차측에 전력량계가 달려 있는데...
그 계량기 측으로 전선이 IV 22SQMM 로 포설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얼마 되지 않으나 허용전류가 IV 22SQMM 라면 공중,암거식 단심으로 적용하여
91A가 허용 전류가 아닙니까? 그럼 시공상의 IV 가 아닌 HIV 나 CV 허용 전류가 맞는
케이블을 시공하여야 하지 않을까여?
부하는 많이 걸리지 않으나... 그래도 기준에 맞는 전선을 포설 하여야 할꺼 같은데요.
하자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재 공사를 요청 하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급해요^^;
첫댓글 전설법규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1급자가 써준 시방서를 원칙으로 하고 임의 해석은 안됩니다.그리고 한번사용했던 전선 이나 심하게 굴곡시킨 전선은 사용해선 안됩니다.그런전선들은 고유저항치가 많이 상승되어 허용전류 한계내에 맞는 단면적이라 하드라도 발열이 심하여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