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빛안전진단ENG
입주민을 위한 하자진단 및 분양정산 전문법인
하자 및 분양관련 허위 과장광고, 임의 설계변경의 피해가 있으십니까?
아파트는 평생재산이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이상이 누수,균열,소음,화장실,타일,장판,출입문
인터폰,TV,전기,설비,건축 등의 하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거절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공사가 시간만 끌고 있어서 하자보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자보수 후에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경험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분양(입주자모집) 당시의 분양계약, 분양광고, 분양카다록, 모델하우스 등과
다르게 시공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양당시의 설계도면(착공도면)과 다르게 설계변경되어 품질, 기능, 미관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한빛안전진단ENG는 하자진단 및 분양정산의
전문기술인력과 전문장비를 갖추고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분양정산 업무와
고질적인 하자에 대한 하자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한빛안전진단ENG와 “분양정산 및 하자진단 계약” 을 체결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법규 및 준공도면과 대비한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 입주자모집 당시의 도면(착공도면)과 다른 품질하락 여부 파악
* 분양계약서에 근거한 계약 위반사항 및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 하락사항을
공사비 차액에 의한 손해액으로 산정
* 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 분양카다록, 모델하우스 등과 현 시공상태와의
비교조사 및 손해액산정
* 건축 구조내력부의 안전성 검사 - 안전진단 수행
* 층간소음 측정 진단 - 법령에 따른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준수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대책 강구 및 제반 업무지원
* 하자 및 허위분양과 관련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업무지원
(주)한빛안전진단이엔지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고질적인 하자 및 허위분양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조사 및 적출하여 보고서를 제출함은 물론
사업주체(시공사)와의 협상 또는 하자보증금 인출, 소송(하자 및 허위분양에 대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충실한 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컨설팅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한빛안전진단이엔지
권춘향과장 010-5636-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