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아파트 음식물종량기 청소 전담, 경비업무 벗어나
[아파트 관리신문 2024년 11월 1일자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했음]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47
(관련 원문 링크 주소)
■ ☆국토교통부 답변 포함되어 있음☆
ㅡ내용 ㅡ
회신 바란다. <2024. 10. 8.>
회신: 청소와 미화보조는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선에서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안내자료가 게시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청소와 미화보조의 업무는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해야 한다. 질의한 음식물종량기 등 청소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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