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천수 사용 방법의 형태 중 송수관을 매설하여 사용처에서 하천까지 하천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수를 1년 이상 많은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물차 보다는 송수관을 지중에 매설하여
하천과 공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공장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몇백미터나 몇키로미터
이격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점에서
송수관로를 설계하다보면, 도로와 하천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수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라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쓸모없는 토지라도 갑자기 용도가 생기면, 많은 대가를 부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점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물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차를 이용하게 되면, 번거롭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물차를 이용해서 왕복을 하다보면 인건비와 유류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차를 이용해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들
문제는 물차를 주정차해서 30분 정도 하천수를 펌핑해야 하는데
하천구역 내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교통사고와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하천으로 접근하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적의 장소라도 하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다면
화중지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하천수는 수돗물 보다 저렴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애로도 있다는 점에서 공장주분들은 일단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나오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주위에 소재하는 하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천수도 가용유량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가능한 사양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하천수 사용에 있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