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한 것은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결손, 정부의 예산전가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키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경비로 써야한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규모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
어린이집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보육법시행령은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정밀하지 못한
경제성장률, 예산추계로 지난해에만 10조 9000억 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어 경기가 어렵고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의 절대 액수 자체가 줄어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이에 반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5.27%로 상향하거나 법과 공약에 따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성광진 대전교육문제 연구소장은 교육투자 증가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책 수립, 국가교육 중장기 투자계획 정립을
요구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특히 대전교육현안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문제와 자립형사립고 재지정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정묵 희망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교육은 단순한 국가 의무가 아닌 효율성 높은
투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