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대표 허정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 관 명 :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제2018 -84)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층
대 표 자 : 허 정 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5.29. 시행)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 교육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할 수 있음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허 정 미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 원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70-3 부림빌딩 3층
전화: (032)330-1393 / 010-2792-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