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기재/안녕하세요? 건축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전에 임야 850m2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주택30평정도를 짓겠다고 설계도면을 신청한바 있으나 사정상 건축할 형편이 안되어 미뤄오고 있다가 12월이면 기간 만료가 도래 합니다.
임야로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이를 창고로 설계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는 20평 정도의 간단한 창고를 지었다가 나중에 여력이 되었을때 주택을 지을까 하는데 건축비용이 어느정도나 예상해야 되는지요?
기둥을 H빔으로(집지을때 그대로 사용) 하고 벽과 지붕은 바람막을 정도면 될듯한데요 그래도 허가가 나올런지요.
첫댓글 창고의 개념은 직사각형으로 출입구와 창호등 지붕마감이 다르게 준공되어야 함으로 후일 이중으로 구조변경비용이 추가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일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고로 준공하려면 주택개념의 골조가 시공되어야 함으로 어차피 주택건축비용에 가까운 자금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일단 30평형 조립식으로 주택을 준공한뒤 후일 내/외부 마감재와 내부 칸막이등 인테리어 옵션 설비.내선전기 등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주택은 판넬75t로 외형과 지붕을 마감하면 약3200만원정도를 예산하셔야 할듯하군요!
감사합니다.계획하는데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