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대상지는 사랑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나 21층 이하고, 연면적 10만㎡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낙동강 단위유역(낙본L)에 해당하므로 수질오염총량 대상임
▶ 본 사업지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지역이 아니므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일 경우에도 연안오염총량 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사업주체는 소음방지대책(소음기준 5층이하 실외소음 65dB(A), 실내소음 45dB(A))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단계에는 소음 3D모델링을 통한 예측소음보고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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