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 1년으로 확대 - 경북 도내 단독 ‘K맘택시’ 운영으로 임산부 복지 앞장 -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하고 호출까지 한 번에 - 사후 증빙 없이 하차 시 할인요금으로 바로 결제
[매일연합뉴스= 조보배기자]
구미시가 1월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콜택시 ‘K맘택시’의 이용기간을 기존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 후에도 외출이 잦은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확대된 혜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K맘택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운영 중인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전용 앱 ‘K맘택시’를 통해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후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
현재(1월 14일 기준) ‘K맘택시’에 가입한 임산부는 1,132명으로, 지난해(2024년 10월 10일~12월 31일)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방법을 방문 및 온라인에서 앱 신청으로 전환한 이후 보름 만에 84명이 새로 가입하며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구분
10월 *10.10.~
11월
12월
운행건수
1,196건 (일평균 54건)
2,386건 (일평균 80건)
2,649건 (일평균 85건)
등록인원*
614명(사전신청 335명)
866명(▲252명)
1,048명(▲182명)
이용자수
279명 (45%)
463명 (53%)
532명 (51%)
택시요금
11,444,700원
(9,570원/건)
22,551,000원
(9,450원/건)
25,220,500원
(9,520원/건)
이용요금
1,926,200원
(1,610원/건)
3,809,600원
(1,600원/건)
4,444,200원
(1,680원/건)
지원금액**
10,717,500원
(8,960원/건)
21,116,400원
(8,850원/건)
23,424,300원
(8,840원/건)
등록인원 : 해당 월 누적 등록 인원
** 지원금액 = 택시요금 - 이용자부담 + 기사수당(1,000원/건)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