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인센티브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ㆍ 특허청 : 민간IP-R&D 전략지원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등
ㆍ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ㆍ 미래창조과학부 :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 사용자입장 :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10조)
ㆍ 발명자입장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소득세법제12조제5호 라목)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감면(2년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사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사업신청(우수기업인증제)
- 사본 1부 제출처 : (0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7층 지식재산진흥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담당자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식재산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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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59-2844, 2848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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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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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2845@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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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식재산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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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59-2844, 2848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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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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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2845@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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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실
- Tel : 02-3459-2844/2848, E-mail : 2845@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