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9인 가구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61,029원 | 104,130원 | 143,052원 | 165,762원 | 197,177원 | 226,065원 | 258,317원 | 295,815원 | 337,035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43,944원 | 113,972원 | 161,510원 | 185,403원 | 218,155원 | 247,971원 | 278,115원 | 312,864원 | 349,667원 |
(보다 상세한 지원 가능 여부 조회는 관할 보건소 치매 상담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울주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29-8503/8557)
3. 방 법 : 환자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4. 신청서류 :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작성)
- 진단서 (치매 질병 코드 F00 ~ F03, G30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울산연세요양병원에서 발급 / 발급비 10,000원)
- 본인 통장 사본 (가족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지참)
- 처방전 (치매약이 처방되어 있어야 함 / 울산연세요양병원에서 발급 / 발급비 없음)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문의 후
5.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직접 지급 (매월 둘째, 네째 목요일 지급 예정)
6. 지원내역 :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입원 : 치매 약제비
- 외래 : 치매 약제비 + 약처방 당일 진료비
7.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급
8. 울주군 지역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052 - 229 - 8557 / 052 - 229 - 8503)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 - 229 - 8637 / 052 - 229 -8618)
9. Q & A
- Q : 입원 중인 환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입원 중인 환자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연세요양병원 원무과
(052-248-8900. 내선번호 "0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Q : 치매 약을 복용하면 매달 3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아닙니다. 입원비 영수증상에서 치매 치료제 금액이 기록된 란에서 "환자부담금"항목
적혀진 금액을 지급해드리는데, 그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는 3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에 적혀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 Q : 타 병원에서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와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내렸고 환자분이 현재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치매 진단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 저희 어머니의 경우 영수증 상의 치매 약제비가 한달 평균 1만5천원 정도이던데
매달 매달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신청은 한번만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치매 치료제를
처방한 해당 병원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여 매달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Q : 저희 아버지는 2016년 01월부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셨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치료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본 지원 사업은 환자 (또는 가족)의 직접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에
신청일 이전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신청일 이후 치료비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첫댓글 울산연세요양병원에서는 보호자님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