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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장 기 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서울시 종로구
(전화: 763-3003, 팩스: 763-0867)
피청구인 대 한 민 국 국 회
침해된 기본권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재산권(제23조), 공무담임권(제25조)
헌법소원의 대상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제56조 제1항 제1호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5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신독재,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남은 인생 역시 자신이 그 동안 연구한 신문명시대에 대응할 국가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을 대중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정보문명시대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그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2007. 8. 9.경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까지 마쳤으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금 5억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실정법 조항으로 인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조차 못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신문명국가비전’, ‘신문명경제시론’ 등 청구인의 저서 참조)
2.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가. 공직선거법 第56條 (寄託金) 규정
①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시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金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1. 大統領選擧는 5億원
나. 위헌성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인 5억원을 대통령선거 기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한평생 올곧게 ‘영원한 재야’로 살아오다가 뒤늦게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려는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재산의 보유 정도에 의한 차별이자(평등권),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좌절시키는 것이며(행복추구권),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없이 선출직 국가공무원인 대통령이 될 자격을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고(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같은 법 57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의한 사유재산 강탈행위나 다름없습니다.(재산권,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도 과잉금지규정이나 헌법 정신에 반할 수 없습니다)
다. 해결 방안
고액 기탁금 제도의 주된 존재 이유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고액의 기탁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第48條 제2항의 후보자추천 요건의 강화 및 정당추천 후보자에게로의 확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富(부)에 의한 차별적 주권행사를 없애고, 선거를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第48條 (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5.4.1,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
5 이상의 市·道에 나누어 하나의 市·道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 數를 500人 이상으로 한 2千500人 이상 5千人이하
3.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 헌법재판소 1989. 9. 8. 88헌가6 결정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은 2,000만원, 정당추천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규정과 관련하여,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추천 후보자 사이의 기탁금 차등이 위헌일 뿐만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선거기탁금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위 결정을 참조해 주시고, 간단히 고액 기탁금 제도의 연혁, 외국의 입법례,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 등 일부만 적시하겠습니다.
(1) 고액 기탁금제도의 연혁
고액기탁금 제도의 연원을 살피면, 1972.12.27. 공포 시행된 제4공화국 헌법에서 보통선거제도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고전적인 기탁금제도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었다. 1972.10.17. 유신선언과 헌정 중단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비상국무회의에서 대행하면서 많은 법률과 제도를 개폐하였고, 그때에 전면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73.3.12.자 법률 제2603호)에서 거액의 기탁금제도(당시 정당추천 200만원, 무소속 300만원, 당시 선거법 제32조)와 각종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 활동은 제외한다(당시 국선법 제69조)라고 하여 정당은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당기관지 배포 등을 할 수 있고 무소속후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정치인과 유신반대를 외치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장외세력이 형성되고 오늘날 재야의 모체가 되는 원외정치 그룹이 생겨나 유신체제에 도전하게 되니 의회가 민의와 정치를 수렴하지 못하고 파행적인 정치현상이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1979년 10.26 사태가 일어나고 1980년 5.17 조치 이후 1980.10.27.에 공포시행한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에 의해 국회권한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1981.1.29.자 법률 제3359호)을 개정하게 되니 위 선거법(당시 선거법 제71조이하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골격에다 오히려 이러한 기탁금제도(그 기탁금 정당추천 700만원, 무소속 1,500만원, 당시 선거법 제32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87.10.29.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은 1988.2.25.부터 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등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의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동 규정의 기탁금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과 연유에서 생겼으며 국민의 참정권과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합헌적으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촉박한 사정에 밀려,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탁금을 더 높여 책정한 현행 선거법이 1988.3.17.(법률 제4003호) 전문 개정 공고시행된 것이다.(위 헌재 88헌가6 결정)
(2) 외국의 입법례
기탁금 제도에 관하여 제 외국의 실태를 보면,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 조사 대상이 된 56개 국가(영, 미, 불, 독, 이,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등 포함) 가운데 약 50%의 나라에서 특히 보통, 평등, 자유선거제도가 확립된 후에 선거법을 제정한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이 고액의 기탁금제도가 없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에 있어 서독, 이태리, 벨기에, 덴마아크, 브라질, 헝가리,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동구권국가 등은 선거 기탁금 제도가 없으며, 기탁금제도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기탁금의 액수는 대부분이 다만 명목상의 금액(3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상원 200프랑(약 2만원), 하원 1,000프랑(약 10만원), 뉴질란드 28달러, 호주 상원 300달러, 하원 150달러, 오스트리아 325달러, 캐나다 200달러, 인도 상원 34달러, 하원 250달러, 쿠웨이트 152달러, 파키스탄 하원 200달러, 상원 100달러, 영국 375달러로 되어 있다.
이상의 일반적인 각국의 제도와 달리 기탁금 액수가 다소 높은 나라로는 미국이 1,000달러(7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했으나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위헌판결이 났으며, 예외로 금권정치가 지배하는 일본만 중의원 입후보에 200만엔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위 헌재 88헌가6 결정)
(3)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론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국민각자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선거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선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치제도인데 현행 기탁금이 너무 과다하여 양심적인 서민 계층이나 2·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 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고 당선되게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8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정당의 기능과 활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무소속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을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지나치게 차별대우 하는 것으로 보통, 평등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
선거법은 정치성이 강하다고 하여 기성 정치세력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반하고,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질서와 정치문화의 창달을 가로막는 입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그래서 위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과 제34조의 기탁금 국고귀속에 관한 규정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24조의 참정권, 동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동 제41조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및 동 제11조의 평등보호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6조, 동 제37조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헌재 88헌가6 결정)
나. 기타 결정례
이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탁금과 관련하여 기탁금 7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으나(헌재 1991. 3. 11. 91헌마44), 기초의회 의원선거 기탁금 200만원(헌재 1995. 5. 25. 92헌마269), 대통령선거 기탁금 3억원(헌재 1995. 5. 25. 92헌마269)에 대해서는 각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다. 헌법재판소 1995. 5. 25. 92헌마269 결정
우선 제14대 대선 당시 기탁금 3억원을 합헌이라고 보았고, 지난 15여년 동안의 국민소득, 물가수준의 상승 등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기탁금 5억원은 결코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위 92헌마269 결정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김진우,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참조, 기탁금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 당시에는 기탁금 반환에 필요한 유효투표총수 대비 득표율이 5%, 7%였으나, 현재는 10%, 15%로 2배가량 증가하였고(공직선거법 제57조, 즉 기탁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음을 의미), 당시에는 기탁금에서 대집행비용,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작성비용, 국고부담연설비용까지 부담하였으나, 현재는 각종의 과태료, 대집행비용만을 공제한다는 점을 보더라도(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제261조, 271조), 위 기탁금 5억원이 당시의 3억원에 비해서도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인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4. 청구인 적격
(1)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므로, 이건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5억원 부분(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은 당연히 자기 관련성이 있습니다.
(2) 직접성
이건 기탁금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기탁금이 부족한 청구인은 후보자 등록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위 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성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불과 수개월 뒤인 2007. 12. 19. 실시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성’도 인정됩니다.(헌재 1991. 3. 11. 91헌마21)
5. 제소기간, 보충성 등
법률이 시행된 후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2007. 8. 9.경 비로소 고액의 기탁금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였음이 분명하고, 헌법소원 외에 현행법상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6. 조속히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 12. 19.로 예정돼 있고,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2007. 11. 25.부터 11. 26.까지 예정) 시에 필요한 것이지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등록개시일 30일전부터 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적어도 5이상의 시?도 유권자들로부터 2,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하므로, 청구인이 전력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1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증 1부
심판청구서부본 3부
위임장 1부
2007. 9. 12.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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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작성하셨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꼭 필요한 자료,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