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불합격 통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daum.net)
[포켓이슈] "불합격 통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면접 결과 언제 나오지?'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저 지원자 000인데요, 면접 결과 나왔나요?" "네 지난주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됐습니다" 막막한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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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췌
'공정채용법'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불공정한 채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합격자와 불합격자에게 모두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문다는 벌칙 조항을 만들었죠.
여기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피드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이지호(23)씨
"불합격 통보가 없으면 다음 회사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합격이면 통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
최휘주(29)씨
"지원자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회사에서 관련 피드백을 준다면
직종과 직무를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정채용법, 과연 무슨 법일까요?
고용 세습,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그렇다면 공정채용법은 왜 등장한 걸까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고용 세습 논란을 비롯한
기득권의 채용 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채용 비리 사건이 유죄로 판명 나며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성공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청년들은 큰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신뢰를 분명하게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