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공개 사례]
- 국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국회 회의록 등사교부 사례]
- 키보드 더듬거리면서 국회 홈페이지에 접근할 필요도 없이
- 소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만 해도
- 보좌관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 5분도 안돼어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음
(아래 202. 12. 5. 열린 국회 회의록을 2023. 12. 9. 받아 보았음)
이소영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질의(문책)
1. 화물운전자 과로,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대안 결정이 없음
2. 안전운임제 일몰 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 - 화물기사들의 수입이 36% 감소 - 월 노동시간이 44시간 늘어난 309시간 - 화물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 등 환경개선 요구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 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장관이 이를 방치해 놓고 한 마디 사과 없이 장관직을 사임할 수 있는가?
|
[마천3구역 조합장은]
국회의장보다 더 높은 [옥황상제]인가?
- 조합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 등 모든 문서가 공개대상임
- 판례를 보면 주민등록 번호만 가리면 됨
- 만약 조합에서 회의록 등 등사 거부할 경우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비용은 모두 조합 임원들 개인의 연대배상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