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북 안보관 논란이 31일 떠오르고 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31일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해 "그는 군 기강과 군 질서 보다 군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가치로 지적 받는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후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이념적 좌경화 논란이 ‘종북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카이데일리는 "문 대행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며 "국민의힘은 그의 재판 공정성을 부각하며 ‘우리법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돼 사법부가 좌편향 됐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은 그의 군·안보 관련 최근 헌재 판결 판단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특히 문 대행의 대북관에 대해 "그의 대북관은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대행은 '필자가 생각하는 (남북) 정상 관계론은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 국가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지난해 10월 야권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지칭하자 헌법개정을 통한 ‘두 국가론’을 본격화했는데, 이와 같은 ‘두 국가론’에 애초부터 힘을 싣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는 "무엇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같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대북관을 가진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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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사 원문 :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종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