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입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건고의 결정이 있는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등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등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명령,조정,결정있는겅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지는것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벙에 따른 확정된 조정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금하는 임금등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최정3개월분 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3개월 한정)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구분에 따른다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것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 지급한경우 해당금액 공제하고 지급할것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법 제7조 1항 제4호에 따른 경우 : 판결등이 있는날로부터 1년
법 제7조 1항 제5호에 따른 경우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최초로 발급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우 : 판결등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 지급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급한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 금액 공제하여 지급할것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나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해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안흥ㄹ것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통지해야함
체불임금 및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 필요한 비용을 융자 가능.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함
미지급임금등의 청구권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임금등을 청수할 수 있는 권리 대위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하는 권리에 속함
사업주의부담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총액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따라 보수총액 결정한다
부담금의 경감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수있다. 이 경우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거쳐 정한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수급권의 보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고 못함
대지급금을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가능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질병으로 수령 할수 없는 경우 그 가족에게 위임가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출해야함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을 지급 청구 가능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수 없음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수있다
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거면 그 행위 한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함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않으면 무효다
벌칙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업주,근로자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한자
-정당한 사유없이 기금의 관리,운용이나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따르지 않은자
거짓보고 하거나 거짓서류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