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쟁의행위
폭력행위 등의 금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수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수없다
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제1항)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한다
직장폐쇄의 개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법적 성질
헌법적 근거
그 근거를 헌법이 아닌 노사간의 형평원칙 또는 노사대등원칙에서 구하는견해가 다수설이다
노동법적 특성
직장폐쇄는 집단해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노동법상 제도이다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실질적요건
실질적 요건은 직장폐쇄의 주체,목적,상대방 및 방법 등 직장폐쇄의 본질상 그 성립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는경우 직장폐쇄로서 성립되지 않고 임금지불책임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표시
직장폐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의 입장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but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나 체류자의 퇴거 요구 또는 전원의 단절등 사실행위가 있어야 한다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사용자 중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는 내부위임에 등 의해 직장폐쇄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어야한다
목적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보호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함
상대방
직장폐쇄의 상대방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이다
방법
근로수령의 거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것
판례) 근로자가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 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퇴거 요구 할 수 있고 퇴거요구 이후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어 퇴거불응죄에 해당됨
폭력,파괴행위 금지
직장폐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를 행해선 안되고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선안된다
형식적요건
형식적요건이란 직장폐쇄의 절차 등에 관한 요건으로 직장폐쇄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없는 요건이다
단체협약 위반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됨
이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신고절차 위반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항성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할 수 있다
선제적 직장폐쇄는 인정x 대항적 직장폐쇄만 인정o
방어성
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경우 정당성 인정x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태양, 그로 인한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검토
노동좋바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조치를 취한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x
사용자 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안됨
평균임금이 도내 택시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노동조합이 최고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여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결여하였다고 봄
직장폐쇄의 대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직장폐쇄
근로자의 정당, 합법적인 쟁의행위 에해 사용자가 직장폐새 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정당,합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파업불참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파업 불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다
단,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조업을 희망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가? 사용자는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됨
업무복귀의 의사표시 이후의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표시 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는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복귀의 의사표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하기 위해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것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 부분적으로 밝히는것으론 부족하다
복귀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판례
직장폐쇄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로의사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그 진의 확인을 위한 면담 등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다는 점
공소외 회사가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종합하여
직장폐쇄는 공소의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방어수단을 넘어선것이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개별적 근로의사표명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피곤인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조위언들의 진의를 확인 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것은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의사를 확인할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계쏙 유지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유지된 직장폐쇄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기준법 위번이라 할수없다
이부분 각 공소사실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