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다음카페에 질문을 하였는데 이유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O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근로자가 지방공무원 대체 조리실무사로 2017.1.1.~2017.12.31.까지 근로를 하였고,
이후 2018.1.1.부터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2017. 1. 1.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는데,
OO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대체와 교육공무직원과의 계속근로를 미인정합니다.
1. 2018.1.1. 당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2017.1.1.~2017.12.31.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정산을 해주고, 2018.1.1.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면 될까요?
계속근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 1. 1.부터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 2017.12.31. 당시 4대보험 상실신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채용공고 없이 신규채용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2017.1.1.부터 적립하는 게 맞을까요?
공개 신규채용, 채용공고 없는 신규채용 관계 없이 퇴직금은 2017. 1. 1.부터 적립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지방공무원 대체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공무직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기관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기관에서 지방공무원 대체로 근무하고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정산, 퇴직처리를 다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 채용시점부터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래와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6가합 16815, 선고일자 : 1996-06-28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급임시고용원과 정식 기능직사원 사이에 임용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형태, 임용방법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전후 근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종속성 및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용원으로 근무한 위 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정년퇴직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류인 정규직 사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기간을 나누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99, 회시일자 : 2013-06-04
○ 질의내용
-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에서 고용승계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 2007.7.~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파견·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 그간 시·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