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철(奇轍)
- 고려 충혜왕 시기의 무신인 기자오의 아들이다. 기자오는 5남 3녀를 낳았는데, 막내딸이 원혜종의 황후였던 기황후이다. 원나라의 공녀로 차출된 기황후는메르키트 바얀의 실각으로 제2황후에 책봉되었고 죽은 아버지 기자오는 영안왕에 추존되었다. 그의 오빠인 기철 또한 원나라 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었으며, 고려로부터 덕성부원군에 봉해졌다. 황후의 권세를 통해 권력을 쥐게 된 기철과 그의 형제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포악해졌으며 권력 남용에다 토지를 무단으로 강탈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았다.
- 복위한 충혜왕이 엄청난 폭정과 잔인한 만행들을 일삼자 기철은 원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여 충혜왕을 폐위하고 정동행성을 다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충혜왕에 빌붙어 권세를 부리던 이들은 모두 원나라 사신들에 의해 처벌을 받았고, 기철은 홍빈과 함께 권정동성사(權征東省事)에 임명되었다.
- 충목왕 때 고려를 개혁하려는 정치도감이 활동했는데 이들은 충혜왕의 폐위와 간신들의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룬 동지였으나, 강탈된 전민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정치도감은 기철의 일족을 압박했다. 정치도감의 조사를 받던 기삼만이 옥에서 죽임을 당하자기황후의 간섭으로 정치도감은 유명무실해졌다. 충목왕이 죽은 뒤에는 덕녕공주의 명을 받고 전 정치도감판사 왕후와 함께 정동행성의 일을 맡아봤다.
- 충목왕의 뒤를 이은 충정왕도 재위 3년만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공민왕 즉위했는데, 원나라가 쇠퇴하자 기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척과 측근들을 조정 내 요직에 앉혔다.
- 그러나 공민왕 초에 조일신이라는 정방 출신의 인사가 왕을 호종한 공으로 찬성사, 판삼사사 등 고위직에 올랐었다. 이 정방 출신 인사들은 정치도감을 적대하면서도 기씨 일족과도 반목했고, 급격히 세력을 불려나가던 기철을 견제하며 대놓고 기철의 친족들을 살해했다.
- 자기 당파를 불리려던 조일신이 난을 일으킨 끝에 최영에 의해 제거된 뒤, 공민왕은 기씨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철과 어머니 이씨 등을 초청해 몽골식 대연회를 열기도 했다. 마침 원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기철을요양행성 평장(정2품)으로 임명했으며 이즈음 기철은 고려 왕과도 거의 동등한 위세를 자랑했다.
- 공민왕이 죄가 있는 감찰규장에게 장을 치려고 하는데 기철이 말려 처벌을 멈추게 한 일이 있으며, 요양에서 고려에 와 공민왕에게 시를 올리는데 기철은 스스로를 신(臣)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기철의 아버지는 경왕(敬王)으로 다시 추봉되었고, 3대 조상이 모두 왕으로 추봉되었다. 기철 자신은 원나라에서 대사도(大司徒) 관직에 임명되었다. (자료 나무위키)
2. 기철의 반역
1356.05.18
대사도 기철(奇轍)·태감 권겸(權謙)·경양부원군 노책(盧頙)이 반역을 꾀하다가 처형을 당했고 그 친당은 모두 도주하였다. 궁성의 경계를 엄히 하였고, 정지상을 석방하여 순군제공(巡軍提控)으로 삼아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반역을 시도한 기철·권겸·노책 일당을 고의로 놓아주었다고 하여, 원호·한가귀와 면성군 구영검을 하옥시켜 처형한 후에 가산을 적몰하였다.
1356.07.09 홍언박 등 20인을 임명하다. 안우를 지추밀원사로 임명하였다.
1356.07.30 압록강 이북의 민변 문책으로 서북면병마사 인당을 참형에 처하고, 그리고 기철의 변란을 보고하였다. 공민왕이 원에서 온 사신 사데이칸 편에 황제에게 표문을 보내 올리기를,
“-생략- 이제까지 기철 등은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어 상국의 위엄을 빌려 권세를 떨치면서 임금을 협박하였고, 남이 소유한 인민을 끝없이 빼앗았으며, 남이 소유한 토지는 탈취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는 무뢰배들을 불러 모아 일시에 모두 일어나 배에 무기를 싣고 강어귀까지 들어왔으며, 또한 일당 몇 명을 시켜 상국의 사신이라 속이고 조서를 가지고 있다고 사칭하면서 궁문까지 도달하여 장차 우리 임금과 신하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니, 국가의 안위와 저희들의 생사가 순식간에 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황제폐하의 성덕 덕분에 겨우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해 역적들을 체포하였으며, 또 다른 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미처 보고드릴 겨를도 없이 법에 따라 그 모두를 처단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생략- ”
라고 하였다.
1356.10.08 원이 다시 사데이칸을 보내 조서를 보내오자 왕이 호위병을 크게 벌여놓고 궁문 밖까지 나가 맞이했는데, 그 조서에서 말하기를,
“-생략- 일이 이미 지나간 데다 죄를 뉘우치며 진정하게 말해 왔으므로,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그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바이니, 지금부터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규범을 잘 따를 것이며 우리의 백성들을 위무하여 동쪽 변방을 잘 지키도록 하라. 짐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그대에게 경사가 있을 것이니, 아아! 그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커다란 은덕[大造之心]을 베풀 것이고, 먼 변방을 위무하여 지극히 어진 덕을 펼 것이다.”
라고 하였다.
3. 부원배 척결 공신
1359.06.29 기철(奇轍)의 처형에 공을 세운 공신(功臣)을 정하여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기철(奇轍)·권겸(權謙)이 원 황실의 인척에 연결되어 그 힘에 기대어 권세를 부리면서 기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민(田民)을 탈점하고 비리를 멋대로 저질렀다. 얼마 전부터 천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을 돌보며 악행을 쌓고 원한을 사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루아침에 힘이 사라져 버리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비를 굳히려고 자기 친척과 심복 가운데 사납고 교만한 자들을 권세 있는 요직에 늘어놓고 뒤를 받쳐 줄 일당들을 은밀히 키웠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사로이 병장기를 제조하고 지방 군사들의 무기를 검열하기까지 했으며, 상국의 사신을 사칭해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
마침내 비밀리에 모이는 시기를 알려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키기로 약속하니 종묘와 사직의 안위는 위태롭게 되어 일촉즉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남양후 홍언박(洪彦博)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역적들을 모조리 섬멸해 다시 사직을 안정시켰으니 공이 커서 참으로 잊기 어렵다.
남양후 홍언박, 참정상의 경천흥, 참정 안우, 지문하성사 정세운, 판추밀원사 황상, 지추밀원사유숙, 상장군 목인길, 장군 이몽고대(이뭉구다이)를 일등공신으로, 첨서추밀원사 김득배, 추밀원부사 김원봉, 공부상서 김림, 판사천감사 진영서, 판태복시사 김서, 상장군 김원명·이운목, 전 대부경 문경, 장군 주영세, 내시감 방절타적첩목아(방절도치테무르), 중랑장 장필례 등을 이등공신으로 삼는다. 또한 그 부모와 처에게도 작위를 주고 자손들에게 음직을 줄 것이며 차등을 두어 전민을 하사한다. 강중경은 이미 죽었으나 그 큰 공적을 잊기 어려우니 함께 녹권을 하사하며, 그 부모에게 작위를 주고 자손들에게 음직을 준다.”
라고 하였다.
참고) 안우는 조일신의 난과 기철의 반역을 모두 평정하였다. 최영은 조일신 난에만 보인다. 기철 제거에 공신에 경천홍, 안우, 정세운, 김득배 등이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goryeo.main.do) → 고려사, 고려사 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