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운전면허적성검사용을 클릭, 개인정보공개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면 인터넷상에서의 절차는 끝이구요, 이제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원래1종 적성검사 신청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지만 신체검사를 직장 건강검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3.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체크하시고 내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해졌죠? 이렇게 발급만 하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발급자들이 더욱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더불어 교통민원실에 신청하러 갈 때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 잘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시행이 발판되어 앞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개선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