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라이프입니다!
기초 자본이 형성된 기성세대보다
금전적으로 취약한 사회 초년생 혹은 취준생을 위해
정부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모사랑라이프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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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초기 기대 월급이 적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는 데 있어
고민이 많은데요, 이에 다양한 청년정책이 준비되어 있어
안정적이 생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 상품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의 목적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를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답니다.
청년 저축 계좌 방식
청년 : 매월 10만 원씩 저축
정부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3년 만기 후 1440만 원 지급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의 만 15~39세 청년입니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답니다!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
대상 청년은 본이이나 대리은이 4월 7일~4월 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 저축 계좌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4월 7~ 5월 29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데,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 납입액의 5배 상당을 받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 3가지 공동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 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합니다!
올해는 기존 가입자 21만 명과 함께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더 늘린
13만 2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4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STEP1.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STEP2. 운영 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며,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다산 콜센터 ☎120
【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에요.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심어주고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031-267-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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