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찰의 ‘명줄’ 쥔 令狀판사
“전담파사 되면 친구와 밥도 안 먹어”
2014.8월 현직 국회의원 5명이 각종 비리혐의로 한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을 때에도 국회와 검찰은 초조하게 법원만 바라봤다.
대형사건 수사에선 영장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이때마다 영장에 대한 전권(全權)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장전담판사다.
인신구속은 물론 금융계좌․집․사무실 압수수색. 전화감청 등의 가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형사 사건 수사는 영장전담 판사의 손을 거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판사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악명이 높지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법관만이 해 볼 수 있는 영예로운 직책이라 고 한다.
이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들은 기각이 높다. 낮다는 건 변호사 들 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구설수에 오늘 까 봐! 영장을 전담하게 되는 순간부터 친구 검사나 변호사들과는 밥도 잘 안 먹다 고 한다.
우리라고 밤새우고 싶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수 백 쪽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긴 글” 짧게 .기사에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