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혼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 있으면 부부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부터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정 이혼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조정신청서가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상대방이 받아보는 것)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한 뒤, 조정위원과 판사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이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이 오면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조정장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정결정문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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