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묘지를 음택이라 합니다. 영혼들(조상님들)의 집입니다. 무연고묘지란 돌봐주는 후손이 없는 영혼들의 집입니다.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들도 없이, 홀로 쪽방에서 살고 있는 기초수급 독거노인과도 같습니다.
⑵. 무연고묘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조상영혼들이 살고 있는 집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쪽방촌, 무허가 판자촌, 무분별한 낙후 지역, 낡고 오래된 마을 등을 정리하여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개발 가능한 효율적이고 새로운 땅으로 재정비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묘지를 정리하고 난 후 조상님들의 영혼들을 당연히 새로운 집이나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⑶. 묘지 주인들이 살아있는 우리들 주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론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불필요한 간섭이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흔히 말하는 저세상 또는 좋은 곳(하늘나라 등)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을 제도(제도라고도 함)라고 합니다.
⑷.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있는 영혼들(조상님)은 마치 수해나 화재 전쟁 등으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이나 난민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누군가 후손들이 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법계의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는 화엄신중들은 영혼들을 단지 임시숙소 울타리 밖에서 지키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이라도. 인간계의 일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먼저 일을 해야 신중들이 응해줍니다. 특히 영혼들의 제도(제도)과정은 살아있는 그 후손들이 능력과 법력이 있는 법사(스님)가 출현하였을 때 그 시작하는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⑸. 지금까지 자연발생 공동묘지 정리나 무연고 묘지 정리의 경우 : 화장한 분골을 일정기간(10년~15년) 공설 납골당 시설에 봉안 한 후 납골당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고 분골 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었음. 이는 무연고묘지의 주인인 영혼(조상님)들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음택(즉, 영혼들의 집)이 없어진 영혼들에 대한 올바른 책임이나 처리에 대한 대안을 모르거나 영혼제도 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때문에 임의적으로 무연고묘지의 분골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할 수 있음.
⑹. 조상님들 제도와 묘지 정리는 같이해야 합니다. 그동안 홍수회가 조상영혼들 제도와 묘지정리를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