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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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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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